[수습도 연차가 생기나요? 헷갈리는 노동법 팩트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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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도 연차가 생기나요? 헷갈리는 노동법 팩트체크]

수습기간 동안 **연차 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많은 근로자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입니다. 수습기간을 지나면 연차가 발생하는데, 수습기간 동안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수습도 연차가 생기는지**에 대한 헷갈리는 점을 명확히 짚고, 노동법에 따른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는 발생한다

수습기간 동안에도 **연차 휴가**는 법적으로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연차 휴가가 발생하며, 수습기간도 정규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1개월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연차를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르면, **1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1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자격이 생깁니다. 즉, **수습기간 중에도 1개월 이상 근무**하면 그 기간에 대해 연차가 발생하며, **연차휴가는 1년 차부터 발생**하는 것과 동일하게 1년 동안 총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수습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면 연차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3. 수습기간 연차의 사용 가능 여부

수습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수습기간 종료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즉, 연차는 수습기간 동안 사용할 수 없지만, 수습이 끝나고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면 그 동안 발생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 점에서 수습기간 동안 연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발생한 연차를 나중에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4. 수습기간 중 연차 미제공 시 문제 발생

근로기준법에 따라 수습기간에도 연차가 발생하지만, 만약 **연차를 제공하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사용을 거부**한다면 이는 부당한 처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연차 사용을 거부**하거나 **연차 미지급** 시에는 근로자는 법적 구제를 받을 수 있으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습기간 중이라도 연차를 **미제공**하거나 **사용을 방해**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5. 결론

결론적으로, **수습기간 중에도 연차는 발생**합니다. 근로자는 1개월 이상 근무하면 법적으로 **연차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수습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는 **수습 종료 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차를 지급하지 않거나 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이는 법적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근로자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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