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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만 써보고 안 되면 자르자"… 그리고 벌어진 일
“수습이라 자르는데 문제 없죠?”
하지만 그 회사는 결국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습니다.
📍 실제처럼 벌어진 사건: 서울의 한 스타트업 이야기
2023년, 서울 강남의 스타트업 A사는 고객상담 인력을 뽑기 위해 3명의 수습사원을 채용했습니다.
회사의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3개월 써보고, 별로면 자르면 되지.”
이 말은 농담처럼 들렸지만, 3개월이 되는 날 실제로 그 중 1명을 해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 🔸 “말수가 적고 팀 분위기와 어울리지 않는다.”
해고는 문자 한 통으로 통보되었고, 해고예고 수당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 해고된 B씨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부당하다고 느낀 B씨는 곧장 노무사와 함께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수습이라도 해고가 이렇게 간단히 가능한가요?”
“절차도 없이 문자로 자른 게 너무 억울해요.”
📌 노동청의 판단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 ✅ 수습이라도 근로자는 부당해고 보호 대상
- ✅ 정당한 사유가 없고, 예고 절차 위반 → 위법
결국 회사는 해고예고수당 지급과 함께 부당해고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행동 | 결과 |
---|---|
문자 통보 해고 | 해고예고 수당 미지급 → 법 위반 |
정당한 사유 없음 | 부당해고 판정 |
👨⚖️ 전문가 코멘트
노무사 조OO는 말합니다.
“수습기간은 면책기간이 아닙니다.”
“수습 해고도 반드시 정당한 사유와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 수습도 사람입니다
이 사례는 한 회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수습사원들이 '3개월 실험'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 📌 수습도 근로자입니다
- 📌 수습도 해고예고 대상입니다
- 📌 수습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3개월만 써보고 안 되면 자르자”는 말, 그 속에 숨어 있는 건 무책임함과 인권 침해일 수 있습니다.
💬 결론
노동은 시험이 아닙니다.
사람을 실험대 위에 올려선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