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3개월차에 날아온 통보서… 수습도 사람입니다. 함부로 해고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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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도 사람입니다. 함부로 해고하지 마세요

“수습이라서 쉽게 자를 수 있다?”
그건 큰 착각입니다.

직장에서 수습 사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쉽게 해고당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들이 아직도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수습도 사람이고, 정당한 노동자입니다.


✅ 수습사원도 법적으로 ‘근로자’입니다

대한민국 근로기준법은 수습 기간에 있는 근로자도 보호합니다.
정식 입사 후 수습이라는 이유만으로 마음대로 해고하거나 차별하는 건 위법입니다.

  • ✔️ 수습도 정당한 사유 없이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 ✔️ 해고 시에도 해고 예고 또는 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 부당 해고로 판단되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도 가능합니다

👤 수습 사원의 입장: “우리는 시험대상이 아닙니다”

수습 사원은 회사와 함께 성장하고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일부 회사들은 ‘수습’이라는 명목으로 사람을 쉽게 쓰고 버립니다.

“3개월만 써보고 안 되면 자르자”
“어차피 수습인데 대충 해도 되지”
“기본급도 덜 주고, 연장근무도 시켜”

이러한 행태는 모두 노동착취에 가깝습니다.


💡 기업도 바뀌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수습 사원을 존중하고 제대로 육성하는 기업이 건강한 조직으로 성장합니다.

  • 👥 좋은 인재는 존중 속에서 성장합니다
  • 📈 이직률을 낮추고 조직의 안정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 💼 신뢰받는 회사일수록 채용 후 유지율이 높습니다

📢 수습도 ‘존중받아야 할 사람’입니다

수습 기간은 회사를 알아가는 시간이자,
회사가 인재를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수습이라는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지 마세요.
수습도 사람입니다. 그리고 노동자입니다.

당신이 대하는 그 한 사람의 시작이, 곧 회사의 미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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