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전한가

19.전도재해 에 당신은 안전한가?

groundOne 2021. 12. 23.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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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 재해 예방

1. 전도재해의 정의 
   - 전도재해란 사람이 평면 또는 경사면에서 미끄러지거나 굴러 넘어지므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2. 산업현장에서 전도재해 발생현황
   -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분석한 2019년 전도재해 통계분석결과에 따르면, 지난 해 전도로 인해 20,184명으로 2018년 전도재해보다 8.9%가 증가하고 사망은 5.1%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전도재해의 경우, 12월에 가장 많은 1,777(10.9%)건이 발생 되었으며, 사망자는 11월에 9(18.7%)명으로 가장 많은 재해발생으로 나타남
   - 발생 요일별로는 월요일에 2,692 명의 재해자가 발생(16.5%)하고, 일주일 중 10~12시 사이에서 발생된 재해가 가장 많았고,
   - 사망자는 시간대별로는 오후 4시에서 6시에 전체 사망자의 22.9%(11명)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근속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가 전체 재해자의 47.3%(7,723명)를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됨. 
O 특히, 전도 재해에서 전도 형태별인 미끄러짐과 걸려넘어짐 및 헛디딤의 재해 분석 내용을 보면 미끄러짐의 재해가 9,344(57.3%) 건으로 가장 많이 나타남 
   - 지난해 전체 미끄러짐의 재해에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269(24.3%)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끄러짐에 의한 제조업의 발생 장소별로는 작업장의 공사현장   과 작업장에서 전체의 49.3%(1,120명)였으며,  
   - 작업장에서의 기인물별로는 물/세제, 기름/왁스, 움직이는 물체, 눈/얼음의 순으로 미끄러짐의 재해가 발생된 것으로 분석됨 
O 추위와 눈보라 등으로 기상 변화가 심한 겨울철에는 얼음 등으로 인해 바닥의 미끄러움이 증가되어, 미끄러짐의 재해의 우려가 높고,
  추위로 인한 행동 유연성의 감소  집중력 저하 등으로 전도재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 

3. 전도재해 다발장소 및 예방대책

❖ 작업장 바닥
 가. 재해발생원인
- 작업장 바닥에 물기 잔류
- 작업장 바닥에 윤활유 등 기름기 존재
- 작업장 바닥에 원재료.가공물 적재 등 정리정돈 불량
- 근로자 보행을 위한 안전한 통로 미확보
- 정상적인 통행로가 아닌 장소로 통행
 
나. 재해예방대책
- 바닥에 물기가 잔류되지 않도록 평탄화 및 배수로 정비
- 절삭유, 윤활유 등 기름기가 바닥에 남아있지 않도록 청소
- 통로에 자재, 가공품 등의 적재금지
- 정리정돈을 통한 안전통로 확보 및 근로자용 통로  구획 표시
- 안전통로가 아닌 곳으로 근로자의 통행금지 조치(방책설치등)
- 바닥 특성에 적합한 미끄럼방지(Non-Slip)안전화 착용

❖ 계단 등 경사면
 가. 재해발생원인
- 계단등 경사면에 물기 또는 기름기 존재
- 뒷걸음질 형태로 청소실시
- 계단 출입을 위한 조도 미확보
- 계단 끝단만 밟고 통행
- 무거운 물건 또는 부피가 큰 물건을 양손으로 들고 계단 이동
 나. 재해예방대책
- 물기 또는 기름이 잔류되지 않도록 청결유지
- 빗자루 또는 걸레작업은 아래에서 위쪽 방향으로 실시
- 최소 75Lux 이상의 조도유지
- 계단 끝단부에는 미끄럼방지 테이프 부착

❖사다리
가. 재해발생원인
- 작업장소에 적합하지 않은 사다리 사용(높이, 길이, 형태 등)
- 이동식 사다리를 이동목적이 아닌 작업대로 잘못사용
- 사다리를 내려오는 방법 부적합
 
나. 재해예방대책
 이동식 사다리
- 디딤판은 25-35cm의 동일 간격 유지
- 사다리 길이는 6m미만으로 제작
- 설치각도는 수평면과 75도 이하로 유지
- 하부에 미끄럼방지장치 설치
- 상부의 걸쳐 놓은 부분에서 여유길이 60Cm 이상유지
- 사다리 이용시에는 항상 3점의 접촉점을 확보하여 이동
- 사다리를 작업대로 사용금지
- 사다리에서 내려올 때는 올라가는 방법과 동일하게 내려옴

 A형 이동식 사다리
- 사다리 하부의 미끄럼방지장치 관리철저
- 최상부 작업금지
- 고정쇠, 멈춤쇠의 체결 및 고정
- H형 사다리로 변경사용을 지양하고 변경시에는 설치각도를 65-75도로 유지

○ 산업현장에서 전도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모든 미끄러짐 위치에 경고 표지판을 설치한다.
   둘째, 보이는 미끄럼 위험 요인은 내가 먼저 청소 한다.
   셋째, 미끄러운 바닥의 보수, 신설 시에는 미끄럼방지재로 시공 한다는 3대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안전한 통로 및 통행요령
 가) 통로 및 통행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인
- 작업장과 통로가 구분되어 있지 않은 경우 통행 중 작업자간 충돌이 발생될 수 있고, 원재료 및 제품을 운반하기 위해서 운행하는 화물자동차, 지게차 및 이동대차
  등과 작업자가 충돌할 위험이 있다.
- 통로가 작업장과 구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통로상에 원재료나 제품이 적재되어 있거나 이동대차 등이 무단 정차되어 있어 작업자가 통행 중 접촉에 의해 전도(넘어짐)될 위험이 있다.
- 계단이나 설비류의 점검통로 등 추락위험이 있는 통로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이 미설치되어 작업자의 실수 등에 의해 실족하거나 몸의 균형을 잃어 추락할 위험이 있다.

나) 안전한 통로확보 및 통행요령
<안전한 통로확보>
 - 작업자가 출입하는 모든 작업현장에는 통로를 반드시 구분하여 황색이나 흰색으로 표시하며, 표시방법은 통로 양측에 선으로 구획하는 방법과 통로면 자체가 작업장과 확실히 구분되도록 채색하는 방법이 있다.
- 통로를 구획된 통로상에 적재 또는 방치되어 있는 물체는 모두 통행에 지장을 주고 위험을 초래하는 장애물이므로 작업자는 정리(필요한 물건과 불필요한 물건을 구분)와 정돈(필요한 물건을 사용하기 쉽게 일정한 장소에 잘 보관)을 생활화하여 통로가 항상 안전한 상태로 유지되도록 한다.
- 작업공간이 협소한 장소에서 충분한 폭(작업자 통행 시 80㎝이상)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적재대를 설치해 원재료 및 제품을 적재하도록 하여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또한 작업장 내에는 필요한 장소에 적재를 위한 공간을 확보하여 구획한 후 그 장소에만 물건을 적재해야 한다.
- 추락위험이 높은 고소작업(2m 이상)장소나 계단의 측면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 계단 등 바닥이 미끄러운 장소에는 미끄럼 방지판과 주의표지판 등을 부착하여 작업자가 전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통로구간 중 시야 사각지대에는 블록거울을 설치하여 시야를 확보하도록 해야 하고 바닥의 개구부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접근금지용 팬스를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