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전한가

21. 중량물 취급작업자 안전한가?

groundOne 2021. 12. 2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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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물 취급 작업자 안전교육
1. 중량물 취급 작업
․운반과정 
 - 들어 올리기  - 옮기기  - 내려놓기
▯ 인력 운반작업 재해형태
․협착: 중량물과 지면, 건축물등에 끼어 발생
․낙하: 중량물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다 떨어뜨려 발생
․충돌: 중량물 운반 중 다른 사람과 부딪혀서 발생
․요통: 중량물을 무리하게 또는 갑작스럽게 올리거나 운반하다가 허리를 삐어 발생
 - 요통 발생인자: 물건 중량 / 작업자세 / 작업시간
▯ 추락, 낙하, 비래의 산업재해로 ‘19년 494명 ’06년 516명 ‘20년 517명 총 1,527명 사망함
▯ 중량물 취급 관련설비
․산안기준 제11장 [양중기]
 - 크레인, 리프트, 곤도라, 승강기 (최대하중 0.25톤 이상)
․산안기준 제12장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 지게차, 구내운반차, 화물자동차, 셔블로우드
․산안기준 제 14장 [차량계 건설기계]
 - 불도저, 항발기, 천공기, 로울러 등
 
2. 작업계획서의 의의
․단위작업의 작업순서를 고려한 안전작업방법을 표시 한 것으로 작업능률과 품질개선에 기여
․해당작업 근로자를 대상으로 작성되며 근로자 자신의 안전 확보 수단
․작업계획서를 활용함으로써 가르치는 사람의 개인차를 없애고 효율적인 교육 및 지시가 가능
▯ 작업계획서 구비요건
 작업계획서는 현장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걸이 작업, 상 하차작업, 지게차등 운전방법 등과 같이 각종 

작업계획서 작성 순서
통합작업마다 작성
▯ 작업계획서 작성 순서
 • 대상작업의 선정
 ․현장감독자가 적절히 관리 할 수 있는 범위의 작업크기를 선정
 ․하나의 단위작업, 하나의 요소작업등 작업크기에 따라 선정
 ․해당작업이 복잡하고 광범위한 경우 기본동작을 대상으로 선정
 • 작업분해 방법
 ․주요한 단위는 실제로 작업 하면서 결정
 ․작업을 한 구획으로 나누어 해 보면서 결정
 ․검사, 점검등의 동작도 주요 단계에 포함
 ․주요단계는 정확히, 간단히, 구체적 표현
 • 작업계획서 검토 및 결정
 ․불필요한 동작은 제거 [동작 수 줄이고 일이 쉽도록, 치공구, 수공구 등의 사용을 고려]
 ․동작순서는 양호한가
 ․동작은 부드럽고 속도는 적절한가
 ․작업자세에 문제점은 없는가
 ․손과 발은 유효 가동범위 내인가 [작업대 등의 높이에 대해서도 검토]
 ▯ 작업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포함
․회사 안전보건관리규정, 기술기준, 기술지침등 포함
․작업조건이나 기계, 규격등의 허용범위 추가
․작업자에게 알리기 쉬운 내용은 충분히 포함
․작업자 고도 숙련, 주위력등은 의지하지 말 것 *관계자 전원이 참가하여 보완 및 검토
▯ 현장 관리자 책무
․작업계획서(안) 작성 후 상사의 승인 필수
․계획서(안) 결정시 작업자 및 관계자 의견청취
․계획서(안) 시행 및 평가
․원자재, 작업설비, 기계, 공구, 작업방법 등의 변경사유 발생 시 신속하게 작업계획서 개정
․계획서를 정기적으로 재확인 후 개선의견 제시
․계획서가 결정되어 있지 않은 작업은 작업 착수 전 실시방법등 관계자 협의

3. 중량물 인력 운반대책
․인력 운반작업의 기계화
․인력 운반작업 시 취급물 중량기준 설정
․올바른 작업자세
․표준안전작업
․작업자 관리
․기술적으로 위험요소 제거
․시작부터 완전히 끝날 때까지 세심한 주의
▯인력 운반작업 안전
가. 관리자의 책무
․작업환경을 정비
․작업장 바닥, 통로등의 시설 정비
․작업방법(작업표준)을 교육, 훈련
․작업자 복장 및 안전보호구 확인
․작업자 건강, 특성을 파악 적정하게 배치
․피로 조사, 연구로 회복과 예방 주력
․휴양, 휴식 적정 배분으로 피로예방 주력
․작업 전 준비 체조 실시
나. 근로자의 책무
․작업표준에 의해 정확한 작업방법을 몸에 익힘
․작업에 충분한 체력을 유지
․작업개시 전 무리성을 감지하여 수정, 중지
․취급하는 화물을 확실하고 견고하게 고정
․작해진 작업복, 안전보호구는 정학히 착용
․전방 예측을 확실하게 한 다음 행동
․작업에 사용하는 공구는 정확히 사용
․작업 중 지시된 사항은 반드시 엄수
․작업시작 전 준비체조 실시

4. 통로(통행로)의 안전조건
․필요한 폭: 속도가 16Km/h일 때 양측면 0.5m이상
․양호한 조망: 잘 보고/잘 보일 수 있게
․충분한 조명: 통행로(30Lux이상), 짐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장(75Lux이상)
․분명한 표지: 필요한 만큼, 가능한 한 최소량
․명확한 표지(표시, 기호)
․지지력: 산업용 운반기구 통행 시 부하에 견디고 평평한 상태
․보행안전도: 바닥은 미끄럽지 않고 안정감 유지
․유지, 정비관리: 바닥은 정상상태로 관리
․운영규정에 따른 사용

5. 크레인 운반작업의 위험성
․줄걸이작업 방법 불량에 의한 운반물의 낙하
․로프의 안전율을 부족에 의한 판단
․줄걸이용 와이어로프가 훅크로부터 이탈
․안전통로 미 확보에 의한 크레인과 벽체사이에 협착
․리프팅 마그네트 크레인의 경우 자력약화
․중량물 취급에 따른 충돌
․감전사고 위험
․설치 해체 정비시 보수작업에 의한 추락위험
․기타 구조물 등의 불안전 등
▯ 크레인 운반작업의 안전조치
․작업 전 방호장치 기능의 이상유무 와이어로프의 이상여부를 점검
․화물에 적합한 슬링 선택 및 이상유무 확인
․화물중심에 후크를 맞추고 권상
․화물 위 근로자 탑승금지
․주행, 횡행 시 급격한 이동금지

6. 동력 운반작업 시 재해예방 대책
․샤클을 이용해서 운반하고 가능한 크램프는 사용금지, 신호는 정확히
․운반공구, 와이어 로프는 사용 전 점검 철저
․파랫트에 부재 적치 시 중앙에서부터 순서에 맞게
․운반물 아래 작업자가 있는지 확인
․운반중인 중량물 하부에는 절대로 출입금지
․크레인으로 물건을 권상 할 경우 중량물이 전도, 낙하할 경우를 대비하여 안전거리 유지
▯ 동력 운반설비의 안전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준수
․방호장치의 점검 검사 및 부착상태
․작업지휘자(감독자) 입회
․작업시작 전의 점검
․중량물 권상 시 하부의 출입금지
․폭풍에 의한 도괴방지
․승차석 외 탑승의 제한
․관련설비의 운전방법 주지  - 전도 등의 방지
․달기기구의 안전계수 적정성
․수리등의 작업 시 안전조치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보호구 착용상태 등
▯ 정비, 보수작업 절차서
․정비작업 준비 확인 : 유자격자, 기자재, 수공구등
․정비작업 시작 전 안전조치사항 확인
․정비 및 보수작업에 대한 교육실시
․비상발생 대비 응급조치사항 작성
․작업자간의 통신연락 방법 결정
․비상경보 장치 위치 및 사용방법 숙지
▯ 이상발견 시 조치
․이상이 발견되면 기계, 설비를 정지
․작업자는 이상시의 상황을 5W 1H로 확실히 보고
․감독자는 관계부서(공무/설비/정비부서)에 연락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확인하여 조치방법을 결정
․경험자 및 기술자의 협조, 조언을 받는다
 ▯ 재해발생시 조치
․재해가 발생되면 기계, 설비를 비상정지
․화재, 폭발로 유독가스 발생 시 대피, 피난
․2차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
․재해자 발생 시 응급조치
․관리감독자는 현장을 지휘하고 감시  - 상황을 정확히 파악, 주시

7. 하역운반기계 관련법 및 기준
․작업지휘자 지정(산안법시행령 별표2, 제11제1항관련) - 운반용 하역기계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
․작업장의 출입문(안전기준 제6조) 
 - 하역운반기계용 출입구 인접하여 보행자용 문 별도설치
 - 출입문 접촉으로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상등, 비상벨등 경보장치 설치
․작업계획서 작업(안전기준 제173조)
 - 당해 작업장소의 넓이 및 지형, 당해 차량계 하역운반기계등의 종류 및 능력, 화물의 종류, 형상에 상응하는
   작업계획서 작성하고 그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실시
 * 작업계획서에 운반기계의 운행경로 및 작업방향포함
 * 작업계획서를 근로자에게 주지
․작업지휘자 지정(안전기준 제174조) - 운반기계를 사용하는 작업에는 지휘자 지정
․제한속도의 지정(안전기준175조)
 - 운반기계의 운행속도는 (10Km/h 이하 제외) 작업장소의 지형 및 지반상태등에 적합하게 속도를 정하고 운전
   자로 하여금 이를 준수
 - 제한속도를 초과하여 운반기계를 운전 안됨
․전도 등의 방지(안전기준 제176조)
 - 운반기계의 전도등을 방지하기 위해 유도자 배치, 지반 부동침하 방지 및 노견의 붕괴방지조치
․접촉의 방지(안전기준 제 177조)
 - 운반기계 및 화물에 접촉되어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소에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
  (단, 유도자 배치 시 제외)
 - 운전자는 유도자가 행하는 유도에 따라야 한다
․신 호 (안전기준 제178조)
 - 유도자를 배치한 때에는 일정한 신호방법을 정하여 신호하도록 하고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야 한다
․출입금지(안전기준 제179조)
 - 운반기계의 포오크, 셔블, 암으로 지시된 화물의 밑에 근로자 출입금지
   (단, 안전지주, 안전블록등을 사용시 제외)
․화물적재시의 조치(안전기준 제180호)
 - 화물적재시의 조치
   * 편하중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적재
   * 화물이 붕괴, 낙하로 인한 근로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화물에 로프를 거는 등의 조치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화물을 적재
․운전위치 이탈시의 조치(안전기준 제181조)
 - 운전자는 포크 및 셔블등의 하역장치를 가장 낮은 위치에 둘 것
 - 원동기를 정지시키고 브레이크를 거는등 불시 주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차량계 하역운반기계의 이송(안전기준 제182조)
 - 화물을 싣거나 내리는 작업은 평탄하고 견고한 장소에서 실시
 - 발판을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길이, 폭 및 강도를 유지
 - 가설대등을 사용할 때에는 충분한 폭 및 강도와 적당한 경사를 확보
․승차석외의 탑승제한(안전기준 제183조)
 - 운반기계를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승차석외의 위치에 근로자 탑승금지
․주용도외의 사용제한(안전기준 제184조)
 - 운반기계를 화물의 적재, 하역등 주용도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수리등의 작업 시 조치(안전기준 제185조)
 - 운반기계의 수리 또는 부속장치의 장착 및 해체작업을 하는 때에는 지휘자를 지정
   * 작업순서를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
   *안전지주 또는 안전블록등의 사용 상황 등을 점검
․싣거나 내리는 작업(안전기준 제186조)을 운반기계에 싣는 작업 또는 내리는 작업을 할 때
   * 작업순서 및 그 순서마다의 작업방법을 정하고 작업을 지휘
   * 기구 및 공구를 점검하고 불량품을 제거
   * 당해 작업을 행하는 장소에 관계자의 출입을 금지
   * 로프를 풀거나 덮개를 벗기는 작업을 행하는 때에는 적재함의 화물이 낙하할 위험이 없음을 확인한 후에
    당해작업을 수행 (운반기계라함은 하역운반기계 또는 차량계 하역기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