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전한가

20.중량물취급시 안전하게 운반하는가?

groundOne 2021. 12. 23. 1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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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량물 인력운반의 안전작업수칙
◎ 작업 전에 허리를 중심으로 가벼운 운동을 실시하여 근육을  풀어준다.
◎ 작업 전에 통로상의장애요소(노면패임, 돌, 못 튀어나옴, 미끄럼 등)를 제거한다.
◎ 작업할 때는 규정에 맞는 작업복 및 보호구를 몸에 밀착되게 착용한다.
◎ 운반중량은 작업조건, 화물의 형상, 성별, 연령 등 제반 
   조건에 따라 다르므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업한다.
◎ 중량물을 운반하기 전에 반드시 대상물체를 가볍게 
   움직여 본 후 운반토록 한다.
◎ 화물의 특성(유해․위험성, 무게중심, 유동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대비한다.
◎ 화물을 쥐는 방법 등 운반하는 자세 및 순서를 충분히 
   훈련하여 몸에 배도록 한다.
◎ 혼자 운반하기 어려운 경우 2인 이상이나 운반보조기구를 활용한다.
◎ 여러 명이 협동 운반할 경우에는 작업환경에 알 맞는 신호방법을 정하고 반드시 지킨다.

2.중량물 인력운반의 안전작업방법
■ 복장 및 보호구의 착용방법
◎ 상의 작업복 소매는 팔에 밀착시키고 상의 작업복 옷자락은 하의 작업복 바지 속으로 집어넣어 입는다.
◎ 하의 작업복 바지는 안전화 속에 집어넣거나 발목에 밀착되도록 한다.
◎ 안전모, 안전화 및 안전장갑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인증맠마크가 부착된 보호구로 몸에 잘 맞는 것을 착용한다.
◎ 분진이 발생하는 화물이나 장소에서 작업할 때는 작업조건에 적합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위험물을 운반할 때는 이에 알맞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 화물의 올바른 들어올리기 자세
◎ 화물의 무게중심에 가깝게 다가선다.㉮
◎ 한쪽 발은 화물 쪽에, 다른 쪽 발은 2~3보 옆 뒤쪽에
   안전성 있게 디딘다.
◎ 무릎과 정강이, 넓적다리는 90˚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몸을 화물에 근접시켜 정면에서 다리 힘으로 든다.㉯
◎ 등은 항상 직립을 유지하여 가능한 한 지면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 턱은 안쪽으로 당겨서 등과 일직선이 되도록 한다.
◎ 양팔은 몸에 밀착하고 끌어당기는 자세를 취하여 가능한 수평거리를 짧게 한다.
◎ 손가락뿐만 아니라 손바닥 전체로 화물이 좌우
   대칭이 되도록 잡는다.
◎ 몸무게는 항상 양다리의 중심(하복부, 골반)에 
   두고 밀거나 당길 경우에는 앞발과 뒷발 사이에
   무게를 균형있게 배분한다.
◎ 화물 들어올리기는 허리의 힘을 이용하지 말고 다리의 힘으로 들어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한다.
◎ 운반작업에 작업대상물의 형상, 근로자의 성별 및 연령 등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 화물의 올바른 운반방법
◎ 화물을 운반할 때 최단거리를 선택하고 여러 차례 반복운반, 중계운반 등은 하지 않는다.
◎ 운반시의 시선은 진행방향을 향하고 뒷걸음운반을 하지 않는다.
◎ 어깨높이보다 낮은 위치에서 화물을 운반한다.
◎ 쌓여있는 화물을 운반할 때는 중간이나 밑에서 뽑지 말고 위에서부터 차례로 운반한다.
◎ 길이가 긴 화물(사다리 등)을 운반할 때 혼자서 어깨에 맬 경우는 화물의 끝을 작업자의 신장보다 약간 
   높게 하여 모서리에 충돌하지 않도록 한다.
◎ 길이가 긴 화물을 공동으로 어깨에 맬 경우는 작업자 
   모두 같은 쪽 어깨에 매고 지정된 신호에 따라 작업한다.
◎ 원통이나 드럼통을 굴려야 할 경우에는 양손을 모두 이용     하고, 양손은 드럼통 가장자리를 잡지 않도록 한다.
◎ 마대류를 운반할 때는 마대가 어깨, 팔, 등위에 골고루 하     중이 얹혀지도록 한다.
◎ 공동으로 운반 작업할 때는 작업자간의 체력과 신장이 비     슷한 사람끼리 작업한다.
◎ 평평하고 넓은 유리나 철판을 운반할 때는 안전장갑, 안전화 등 보호구를 착용하고 세운 상태로 마그 네틱 
공구나 진공흡입기구 류 등을 이용하여 운반한다.









◎ 얇은 금속판재를 운반할 때는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으므로 가죽장갑 등 자상에 대비한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한다.
♣ 중량물 인력운반의 핵심위험요인 ♣
☞ 부적절한 자세 또는 무리하게 무거운 화물을 들거나 운반할 경우 요통이 발생할 수 있다.
☞ 화물을 들거나 내려놓을 때 손․발 등에 협착위험이 있다.
☞ 화물 자체의 위험성(뜨거움, 차가움, 거칠음, 날카로움, 깨짐)에 의한 베임, 찢어짐 등
   재해가 일어날 수 있다.

3.요통예방을 위한 안전작업수칙
◎ 중량물을 취급할 때는 허리의 힘보다는 팔, 다리, 복부의 근력을 이용하도록 한다.
◎ 중량물을 들어 올릴 때는 물체를 최대한 몸 가까이에서 잡고 들어 올리도록 한다.
◎ 중량물 취급 시 허리는 늘 곧게 펴고 가급적 구부리거나 비틀지 않고 작업하도록 한다.


4.요통예방을 위한 안전작업방법
◎ 작업 시 작업범위는 팔의 동작범위에 따라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각기 달라지므로 요통예방을 위해 
   안전작업범위를 지켜서 작업을 하도록 한다.
◎ 허리에 가장 부담이 작은 작업범위는 몸의 무게중심에 가장 가까운 위치이므로 안전작업범위에서 
   벗어나서 작업을 할 때에는 주의하여야 한다.
◎ 최적 안전작업 범위
 - 최적 안전작업범위는 몸의 무게중심에서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허리에 주는 부담도 가장 적다.
 - 이 구역은 팔을 몸체부에 붙이고 손목만 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범위이다.
 - 이 범위내에서 작업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부담이 가장 적다.
◎ 안전작업 범위
 - 이 작업범위는 몸으로부터 약간 떨어진 구역으로 그 범위는 팔꿈치를 몸의 측면에 붙이고 손을 어깨 높이
   에서 허벅지 부위까지 오르내릴 수 있는 범위에 해당한다.
 - 이 작업범위에서 작업시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은 약간 있으나  비교적 안전하다.
◎ 주의작업 범위
 - 이 작업범위는 몸으로부터 조금 더 떨어진 구역으로 그 범위는 팔을 완전히 뻗어서 손을 어깨까지 들어
   올리고 허벅지까지 내리는 범위이다.
 - 이 작업범위에서 작업시 허리에 가해지는 압박은 비교적 큰 압력으로 허리의 지탱한계까지 도달한 상태이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
◎ 위험작업 범위
 - 이 작업범위는 몸의 안전작업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난 구역으로, 이 범위에서 작업을 하면 중량물을 놓치기      쉬울 뿐만 아니라 허리가 안전하게 그 무게를 지탱할 수 없다.
 -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매우 크며 이 범위는 허리의 지탱한계를  이미 넘어선 것으로 매우 위험하다.

♣ 요통예방을 위한 핵심위험요인 ♣
☞ 중량물 취급 작업시 작업범위가 어깨보다 높거나 또는 무릎보다 낮아 팔을 길게 뻗고 하는 작업은 요통발생 위험이 높다.
☞ 중량물 취급 작업시 몸의 자세가 허리를 많이 구부리거나 비틀린 채하는 작업은요통 위험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