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 가스안전
○ 가스는 공해가 없고 사용이 편리한 연료지만 자칫 부주의와 방심으로 사고가 나면 큰 인명 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가스의 특성을 정확히 알고 그 특성에 맞는 올바른 사용방법을 익혀 가스안전 사용을 생활화 한다면 가스사고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
○ 가스렌지 점화 시에는 불꽃상태를 통해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지 여부를 살펴보고 파란불꽃은 연소용공기(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완전연소상태로 점화시 일산화탄소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연소온도가 높은상태인 반면 붉은불꽃은 불완전 연소상태로서 연소온도가 낮아 효율이 떨어지고 일산화탄소가 발생한다.
(1) 가스의 특성
LPG(Liquefied Petroleum Gas) : 액화석유가스
- 프로탄과 부탄이 주성분
- 공기보다 무거워(1.5-2배)가스가 새면 바닥으로 고임
LNG(Liquefied Natural Gas) : 액화천연가스
- 메탄이 주성분
- 공기보다 가벼워(0.65배) 가스가 새면 천정쪽으로 올라감
(2) 가스 안전사용 요령
◎ 사용전
. 가스불을 켜기 전에 가스가 새는 곳이 없는지 냄새가 나지 않는지 확인한다.
. 가스 연소시에는 많은 공기가 필요하므로 창문을 열어 실내를 환기 시켜준다.
. 가스 연소기 주위에는 불붙기 쉬운 물건(에어졸,식용유,빨래등)을 가까이 두지 말아야 합 니다.
. 가스는 원래 무취 무색이지만 누설시 쉽게 알 수 있도록 부취제(메르캅탄)를 첨가하였음
◎ 사용중
. 가스불을 점화할때는 확실히 불이 붙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 불이 붙지 않은줄도 모르고 코크를 계속 열어두면 가스가 새어 위험하다.
. 공기조절 장치를 움직여서 파란불꽃 상태가 되도록 조절한다.
. 조리시에 국물이 넘치거나 바람이 불어 꺼지지 않는지 확인한다
. 가정, 요식업소등은 용기에서 중간밸브까지 고무호스를 강관으로, 중간밸브는 휴즈콕크로 교체해야 한다.
◎ 사용후
. 가스를 다쓴 후에는 점화콕크는 물론 중간밸브도 완전히 잠근다.
. 장시간 집을 비울때에는 용기밸브(도시가스는 메인밸브)까지 잠궈 두어야 불의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 평소점검
. 호스와 이음새 부분에서 가스가 새지 않는지 비눗물이나 점검액 등으로 자주 점검해야 한다.
. 가스연소기는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불구멍(버너헤드)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한다.
. 취침전에는 콕크와 중간밸브가 잠겨 있는지 확인하는 습관을 갖는다.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용 전에 살펴보고, 사용 중에 지켜보고 사용 후 확인하는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질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가스사고의 원인
○ 가스 사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전체 사고의 대부분은 취급 부주의로 발생하고 있고 누설․화재․폭발 및 폐가스(CO)로 인한 중독사고, 산소 결핍에 의한 질식사고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데 그 주요 사고 원인을보면
1) 사용자 안전의식 결여 및 응급조치 요령 미숙
2) 안전장치 미설치
3) 안전점검 미실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는 가스 취급에 대한 충분한 교육 실시와 안전장치 및 용기 등의 철저한 점검이 요구된다
4) 작업개시 및 종료시 안전조치 미흡
가스사고 예방대책
가. 안전점검
1) 누설점검
배관 및 호스의 표면에 흠이 있거나, 낡은 부분, 중간밸브 및 연결부위 등에는 주기적으로 가스누설검지기나 비눗물 등을 사용하여 누설상태를 점검한다.
2) 사용시설 점검
① 용기저장소 설치(옥외)상태
② 충전용기와 화기와의 안전거리(우회거리: 8m이상) 유지여부
③ 용기저장소의 바닥 배수시설 및 통풍상태
④ 용기의 전도․전락 방지상태
⑤ 배관의 은폐 여부
⑥ 배관 이격거리 : 전기계량기 및 개폐기(60㎝이상), 굴뚝, 전기점멸기 및 접속기(30㎝이상), 전선(15㎝이상)
⑦ 호스길이는 3m 이내로 하며, “T"형 연결금지
3) 용기의 점검
① 외관 부식, 균열여부
② 도색 및 표지상태
③ 용기의 캡이나 프로텍터의 부착여부
④ 밸브작동상태 및 압력게이지 상태
나. 가스누설경보기 및 차단장치의 설치
가스를 고정적으로 사용하는 장소와 가스를(용기포함) 저장하는 장소에는 가스누설경보기 및 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한다.
1) 가스를 소량 임의로 누출시켜 작동여부를 확인
2)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버너의 중심부에서 수평거리 4m이내, 바닥에서 30㎝이내 경보기 설치
3)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 버너의 중심부에서 수평거리 8m이내, 천장에서 30㎝이내 경보기 설치
4) 경보기 설치 금지 장소
- 환기구 등 공기의 출입구 부근 및 연소기의 폐가스가 접촉 가능지역,
- 습윤지역 및 연소기와 검지부 사이에 가스의 흐름을 차단하는 장애물이 있는 장소
- 주위의 온도가 현저히 높거나 낮은 위치
5) 가스누설 자동차단장치는 가스누설 검지후 60초이내 자동차단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6) 차단부는 주배관에 설치한다.
다. 가스누출시 응급조치
1) 사고발생시 최초 발견자는 큰소리로 사고 발생의 위치와 상황을 전 종업원에게 알린다.
2) 사고발생의 통보가 전달되면 전 종업원은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사고의 진압과 확대에 대비한다.
3) 연속 재해발생을 막기 위하여 가스공급 라인의 긴급차단밸브를 잠그고 물분무장치의 시동 및 소화설비를 동원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4) 사고발생으로 인한 사상자를 사고현장에서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 응급조치 한다.
5) 이상의 응급조치가 끝남과 동시에 현장 책임자 혹은 상사에게 현황을 보고하고 관련 지시 및 명령에 따라 방재 작업에 임한다.
6) 관할 소방서의 소방대가 도착하면 현장 책임자는 소방대의 총 지휘자에게 사고현황을 신속 간결하게 보고하고 이후 그의 지휘명령에 따른다.
7) 가스누출에 의한 사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비상조치․방재 및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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