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안전한가

6.보호구사용 으로 안전하게? 안전모,안전대,안전화등

groundOne 2021. 12.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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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보호구의 정의
보호구는 재해나 건강장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업자가 착용하여 작업을 하는 기구나 장치를 의미한다.
따라서 보호구는 작업자가 착용하는 것으로 한정되며 파편 및 비산물 등 방지하기 위한 기계장치의 방호덮개나 분진이나 가스 등 유해물질을 제거하기 위한 국소배기장치는 보호구라 하지 않는다. 보호구는 유해 위험요인으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후 수단이므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럽 미국 등 각국에서도 보호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유럽에서는 보호구를 제조 수입하는 업체나 보호구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만들어 규제하고 있다.

1-2 보호구의 구비 요건
재해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최선의 방법은 아니라 하여도 차선책 또는 최후 수단으로써의 보호구가 가져야 할 구비요건은 다음과 같다. 
가. 착용하여 작업하기 쉬울 것
나. 유해 · 위험물로부터 보호성능이 충분할 것
다. 사용되는 재료는 작업자에게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라. 마무리가 양호할 것
마. 외관이나 디자인이 양호할 것

1-3 보호구 관리
가. 보호구 관리규정의 제정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내 산업안전보건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규정안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및 적용 범위를 명시한다. 
2) 관리 부서를 지정하되 통상적으로 안전·보건관리자가 소속되어 있는 부서로 한다.  
3) 지급대상을 정한다. 이 때 작업환경측정결과는 위생보호구 지급대상의 참고  자료가 될 수 있다. 
4) 지급수량과 지급주기를 정하되 지급수량은 해당 근로자 수에 맞게 지급하여 전용으로 사용하게 하며, 지급주기는 작업 특성과 실태, 작업 환경의 정도, 보호구별 특성에 따라 사업장 실정에 적합하게 정한다. 
5) 관리부서는 보호구의 지급 및 교체에 관한 관리대장을 작성하여야 하고 관리 대장에는 작업 공정과 사용 유해·위험요소도 기재 하면 좋다
6) 사용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명시하도록 한다.
7) 취급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한다.
나. 착용방법에 대한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이를 위한 근로자 교육계획을 작성하여 실시하고, 지도 감독을 실시한다. 

2. 안전모
2-1 안전모의 종류
사용 작업장에서 요구되는 보호 기능을 갖춘 안전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며 현재 한국산업안전공단에서 
검정을 실시하고 있는 안전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추락이란 높이 2미터 이상의 고소작업, 굴착작업 및 하역작업 등에 있어서의 추락을 의미한다.
2-2 사용 및 관리방법
안전모의 유지,세척·보관은 안전모의 성능에 영향을 미치므로 다음과 같이 실시하도록 한다. 
가. 작업내용에 적합한 안전모 종류 지급 및 착용
나. 옥외 작업자에게는 흰색의 FRP또는 PC수지로 된 것 지급
다. 디자인과 색상이 양호한 것 지급
라. 중량이 가벼운 것 지급
마. 안전모 착용시 반드시 턱끈을 바르게 하고 위반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
바. 자신의 머리 크기에 맞도록 착장체의 머리 고정대를 조절
사. 충격을 받은 안전모나 변형된 것은 폐기
아. 모체에 구멍을 내지 않도록 함
자. 착장체는 최소한 1개월에 한번 60도의 물에 비누나 세척제를 사용하여 세탁 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의 안전모는 스팀과 뜨거운 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차. 모체가 페인트 기름 등으로 오염된 경우는 유기용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강도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카. 플라스틱 등 합성수지는 자외선 등에 의해 균열 및 강도저하 등 노화가 진행되므로 안전모의 탄성감소 색상변화, 균열 발생시 교체해 주어야 한다. 또한 노화를 방지 하기 위해서 자동차 뒷창문 등에 보관을 피하여야 한다. 

3. 안전대
3-1 안전대의 구성 및 용도
가. 구 성
안전대는 크게 신체를 지지하는 요소와 구조물 등 걸이설비에 연결하는 요소로 구성된다.
신체를 지지하는 요소는 벨트와 안전그네 방식으로 구분되며, 요즘은 상체식 형태도 유통되고 있다. 신체지지 요소는 추락시 작업자를 구속하므로 사용 선택시 적절한 보호능력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체지지요소별 추락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다음과 같다. 


나.용 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대의 용도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된다.
1) 작업제한
개구부 또는 측면이 개방 형태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자의 행동 반경을 제한하여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경우로 이 경우는 벨트 형태의 안전대로도 충분히 보호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2) 작업자세유지
전신주 작업 및 벌목작업의 경우 안전대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자세를 유지시켜 추락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U자 걸이 안전대" 또는 "주상안전대"로 불리 운다. 
3) 추락 억제
철골 구조물 또는 비계의 조립 해체 작업의 경우 작업자는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바로 추락하므로 이 경우는 추락시 충분한 보호성능을 발휘 할수 있는 안전그네식 안전대를 착용하고, 충격흡수장치가 부착된 죔줄을 사용하여 추락 하중을 신체에 고루 분포시키고 추락 하중을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특히, 이 경우 벨트 또는 상체 형태적 안전대는 매우 위험하므로 동 작업시에서는 착용하지 말아야 한다. 
     
3-2 사용상 안전확보
가. 안전거리
안전대는 추락시 2차 재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가 안전대를 착용하고 추락하였을 때 다음과 같은 안전거리를 확보하여야 한다. 
안전거리(C) = D링 거리 + 죔줄 길이(L)- 걸이설비 높이(H) + 감속거리(S)
(참고) 벨트의 안전대의 D링 거리 = 1m 안전그네식 안전대의 D링 거리 
= 1.5m 감속 거 리 (S) = 최대 1m

나. 걸이설비 위치
추락을 억제하기 위하여 훅 또는 카라비나를  파이프 서포트 등 걸이설비에 연결시 거는 위치가 낮을수록 안전거리는 늘어나게 되고 또한 추락거리는 커지게 된다. 따라서 추락거리에 비례하여 착용자가 받는 충격은 증가하여 심각한 손상을 받을 위험이 높다. 따라서 훅 또는 구조물 등 걸이설비에 연결할 경우 가능한 높은 지점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 D링의 위치
D링은 벨트 또는 안전그네와 죔줄 간을 연결하는 부위로 추락시 D링의 반대편에 하중이 집중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주상 안전대 등 작업자세를 유지하기 위한용도로 사용될 때 D링은 양 옆구리(3시, 9시 방향)에 두도록 하고, 추락 억제시에는 등 뒤(12시 방향)에 체결하고, 추락방지대 등을 이용하고 사다리를 승,하강시에는 가슴 앞 부위(12시 방향)에 설치하여야 한다. 특히 추락 억제의 용도에는 절대로 배부위(12시 방향)에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척추 등 인체골격이 갖는 유연성에 기인하기 때문이다.


3-3 사용 및 관리방법
▶ 안전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안전대 걸이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대 죔줄과 동등 이상의 강도를 유지
▶ 걸이설비의 위치는 가능한 한 높은 지점에 설치
▶ 로프 등 죔줄의 길이는 2.5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하여 사용
▶ 죔줄의 마모, 금속제의 변형 여부 등을 점검하여 훼손시 교체

4. 안전화
4-1 종 류
안전화는 보호기능 및 작업장소와 작업 특성에 따른 적합한 등급의제품을 선택하여야 한다.
가. 경작업용 : 금속선별, 전기제품조립, 화학품선별, 반응장치운전, 식품가공업등 비교적 경량의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에서 사용            
나. 보통작업용 : 일반적으로 기계공업, 금속가공업, 운반, 건축업 등 공구가공품을 손으로 취급하는 작업 및 차량사업장, 기계등을 운전 조작하는 일반작업장에서 사용
다. 중작업용 : 광산에서 채광, 철강업에서 원료취급, 가공, 강재취급 및 강재운반, 건설업 등에서 중량물 운반작업, 가공 대상물의 중량이 큰 물체를 취급하는 작업장

4-2 사용 및 관리방법
▶ 작업내용이나 목적에 적합한 것 선정 지급
▶ 가벼운 것
▶ 땀 발산 효과가 있는 것
▶ 디자인이나 색상이 좋은 것
▶ 목이 긴 안전화는 신고 벗는데 편하도록 된 구조가 된 것(예 . 지퍼 등)
▶ 바닥이 미끄러운 곳에는 창의 마찰력이 큰 것
▶ 우레탄 소재(Pu) 안전화는 고무에 비해 열과 기름에 약하므로 기름을 취급 하거나 고열 등 화기취급 작업장에서는 사용을 피할 것
▶ 정전화를 신고 충전부에 접촉 금지
▶ 끈을 단단히 매고 꺾어 신지 말 것 
▶ 발에 맞는 것을 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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