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음의 정의 및 영향
소음의 정의는 "원하지 않는 소리 or 정싱적, 육체적으로 인체에 유해한 소리" 등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에는 연속음(continuous noise), 단속음(interrupted noise), 충격음(impulse noise)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됩니다. 연속음은 하루 종일 같은 크기의 소리가 발생되는 음을 , 단속음은 1일 작업 중 노출되는 소음이 여러가지 음압수준으로 나타나는 음을, 충격음은 폭발이나 단조 해머작업 시 일시에 나타나는 충격적인 음을 말합니다.
소음레벨이 클수록 우리가 받는 영향은 크다. 또, 소음의 주파수 성분이 저주파보다는 고주파 성분이 많을 때 크게 영향을 받으며, 지속시간이 길수록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 지속적인 소음보다 연속적으로 반복되는 소음과 충격음에 의한 영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소음에 대한 인간의 감수성은, 첫째 그사람의 건강도에 따라 달라진다. 즉, 건강한 사람보단 병을 앓고 있는 환자 또는 임산부 등이 받는 영향이 크다.
남성보다는 여성, 그리고 노인보다는 젊은이가 소음에 대하여 민감하며, 그들의 체질과 기질에 따라서도 받는 영향이 달라진다. 또한 심신의 상태에 따라 영향에 차이가 있다. 사람이 노동하고 있을 때와 휴식을 취하던가 잠을 자고 있을 때는 소음의 크기와 영향이 크게 차이가 난다. 소음을 많이 듣는 상태, 다시 말하면 소음에 익숙해지던가 만성적인 사람은 웬만한 소음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어느 정도는 심신의 부담이나 청력감퇴 등의 영향을 받는다.
2.소음성난청이란?
소음에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생기는 난청의 한 종류.
소리 에너지가 외이, 중이를 거쳐 내이에 이르면 내이에 있는 유모세포(hair cell)라는 감각세포들이 소리의 특성을 반영하는 전기신호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전기신호가 뇌에 전달됨으로써 그 소리의 특성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 큰 소리에 수시간 이상 노출되면 내이의 유모세포가 손상을 입어 일시적인 난청이 생길 수도 있는데, 대개 소리가 사라진 뒤 수일 내로 회복된다. 큰 소리에 지속적·반복적으로 노출되면 유모세포가 점차 파괴되어 영구적인 난청이 된다. 보통 소음성난청이라고 할 때는 이와 같은 영구적인 난청을 말한다. 소음성난청은 산업장 근로자에게 많이 생기고 그밖에도 군인이나 공항 근처에 사는 주민, 헤드폰으로 큰 음악소리를 오래 듣는 청소년에게도 생길 수 있다. 어느 나라에서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근로자들의 소음성난청이 문제가 되어왔다. 한국의 직업병 중에서 진폐증이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소음성난청인 것으로 보고되어왔으나, 1991년에는 그 순서가 바뀌어 소음성난청이 모든 직업병의 55.7%로서 가장 많은 직업병이 되었다.
3.소음성난청의 특성
소음성난청은 주파수 4,000㎐의 음부터 잘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 특징이다. 보다 진행되면 차츰 주변의 음역에서도 청력이 떨어진다. 일상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는 회화의 음역은 300~3,000㎐인데, 이 범위에서 보통의 말소리를 듣기 어렵게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난청의 초기에는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청력검사를 통해 난청을 초기에 진단하여 더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면 대화장애를 예방할 수 있다. 이미 대화장애가 심하게 진행된 사람은 보청기로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소음성난청은 일단 진행되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방법은 소음원을 제거하거나 소음을 줄이는 것 또는 소음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귀마개 등의 보호구를 사용해 소음에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산업현장에서는 소음성난청을 예방하기 위해 소음의 크기에 따라 작업시간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소음 수준이 90㏈(데시벨)인 경우에는 하루 8시간 이내로, 95㏈인 경우에는 하루 4시간 이내로 작업시간을 규제한다. 소음이 심한 부서에 근무하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청력검사를 받아야 하며, 소음성난청이 발견되면 소음이 없는 부서로 이동되어야 한다.
소음성 난청의 특성에 대하여 미국산업의학회(American College of Occupational Medicine, ACOM)에서 기술한 특성
1.감각신경성 난청이다.
2.거의 양측성 난청이다.
3.심도(profound hearing loss) 이상의 난청을 일으키지 않는다.
4.소음 노출이 중단되었을 때에는 청력손실이 진행되지 않는다.
5.과거의 소음성 난청으로 인해 소음 노출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다.
6.고음역( 3000-6000 Hz) 대역에서 청력손실이 심하게 나타난다.
7.지속적인 소음 노출 시 고음역에서의 청력손실이 보통 10-15년에 최고치에 이른다.
8.지속적인 소음 노출이 단속적인 소음 노출보다 더 큰 장애를 초래하는데, 단속적인 소음 노출은 휴식기간 동안 회복되기 때문이다.
4.난청의 정도
소음성 난청은 시끄러운 소리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결과 정상적인 청력으로 얼마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 크기의 소리를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되는 현상이다.
0∼26㏈의 희미한 소리도 모두 들을 수 있다면 정상이지만,
그 이상의 강도를 가진 소리만을 들을 수 있다면 일단 가벼운
난청이 있는 상태다. 70∼90㏈의 큰 소리로 말해야만 겨우
알아들을 수 있다면 심각한 난청에 속한다
5.예방 대책
■ 소음발생 메카니즘 해소 방법 -> 흡차음재, 방진, 제진 등의 대책 요구
1단계 : 소음실태 파악
- 작업장, 공장부근, 주거지역 등 (계측환경, 사용장비 기록)
2단계 : 소음 허용레벨 설정
- 전체 소음감소량, 밴드별 소음감소량 설정위해 관련법규 조사
- 법규의 허용소음레벨보다 더 낮은 값으로 설정해야
-> 주거지역경우, 기후조건,시간등에 따라 소음 변화
-> 민원발생후 해결시에는 주민의 소음반응에 민감
- 공장신설시 기존소음대비 +5dB이내로 해야 (공장내 85dB이하)
3단계 : 소음의 상대적 기여도 조사
- 전체소음레벨은 가장 시끄러운 소음에 지배받음
- 기여도 평가는 매우 중요
- 평가방법 : 1)개개 장비의 운전소음 측정/비교
2)전체 공간을 격자로 나누어 음압분포도 작성
- 개개 장비를 작동정지시키며 기여도 결정
- 기여도가 큰 소음원이 2개이상일 경우, 모두 저감해야 효과
- 협대역 주파수(주파수의 점유대폭이 좁은 주파수대) 분석결과를 이용하면 큰 도움
(이산주파수 소음과 광대역 소음)
- 음향인텐시티, 음향안테나 등의 신 계측기법
4단계 : 방음대책 (Source-Path-Receiver)
- 감음량,시설장비의 운용, 유지보수 등 시스템 관점에서 대책
- ①소음원대책, ②전달경로대책, ③수음자 대책 등 3가지로 서로 연관성
- 소음원-수음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음
- 가장 효과적인 것은 소음원대책으로는
▻소음전달의 공기전달음 및 고체전달음의 저감 (흡차음처리)
▻고소음 구역의 작업장에서의 귀마개 착용,작업시간 제한
■ 소음저감 대책
1단계 : 소음원대책
- 저소음 제품 구매 대체
- 기진력의 저감(충격력 저감, 밸런싱,윤활,지지구조,동흡진기)
- 반응진폭 저감(구조부재의 감쇠력 증가, 고유진동수 튜닝)
- 음향방사 저감(판넬두께 조절, 음향방사 효율 저감)
- 운전스케쥴 변경(고소음 장비 동시운전 회피, 야간운전 회피)
2단계 : 전달경로 대책
- 소음원위치 변경(소음원-수음자 거리감쇠 증가)
- 차음벽, 차음상자, 흡음재 설치
- 소음기. 덕트내 흡차음재, 공명기, ANC 설치
- 임피던스 부정합부 설치 (에너지 반사 유도)
- 장비의 탄성지지 -> 구조물 전달 감소
3단계 : 수음자 대책
- 귀마개 등 청력보호장비 착용 의무화
- 작업자, 주민들과의 교육 등을 통해 유대관계 개선
- 교대근무 등으로 소음노출시간 조절
- 작업공간내 방음부스 설치, 작업실내 흡음재 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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