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요
1.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란?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
우리가 의약품을 구입하면 그 성분 및 함량, 효능, 부작용 등을 알려주는 설명서가 함께 있듯이 우리가 취급, 사용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도 안전한 사용을 위한 유해·위험 정보 자료가 함께 제공되는데 이것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라 합니다.
2. MSDS 구성 요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2. 유해·위험성
3. 구성 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4. 응급처치 요령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7. 취급 및 저장방법 8. 누출방지 및 개인 보호구
9. 물리, 화학적 특성 10. 안정성 및 반응성
11. 독성에 관한 정보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폐기시 주의사항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법적 규제 현황 16. 기타 참고사항
3. GHS화학물질 분류 표시의 새로운 기준
화학물질에 대한 분류 및 표지가 국제적으로 일치되지 않아 발생될 수 있는 유통과정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하여 UN에서 권고한 지침(GHS)을 국내의 관련 제도에 반영하여 개정합니다.
※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ing of Chemicals)
- 유해·위험성 분류 및 경고 표시(그림문자)를 국제적으로 통일시키는 기준
새로운 기준인 GHS가 적용되는 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o 단일물질 : 2010. 6. 30까지 유예기간, 2010. 7. 1일부터 전면 시행
o 혼합물질 : 2013. 6. 30까지 유예기간, 2013. 7. 1일부터 전면 시행
GHS Pictograms and Hazard Classes
4. GHS 무엇이 달라지는가?
가. 유해·위험성 분류에 따른 그림문자 수정
- 화학물질의 분류 기준 및 경고 표지의 그림문자가 국제적으로 통일됨
나.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의 경고표시 양식 수정
-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의 경고 표시 양식이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수정됨
다. MSDS 일부 항목의 순서 및 내용 수정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의 일부 항목의 순서 및 내용이 수정됨
5.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
다음은 이번에 바뀌는 화학물질 분류 표시 기준(GHS)에 의해 앞으로 사업주가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 화학물질의 용기 및 포장에 한글 경고표시를 부착해야 합니다.
나. 화학물질의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한글로 작성해야 합니다.
다. 화학물질 양도·제공시 해당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제공해야 합니다.
라. MSDS(Material Safety Data Sheet)를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마.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에 대하여 MSDS 주요 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시고, 그 결과를 비치, 관리하셔야 합니다.
자주 발생되는 재해내용
○ 중량의 청소용 물통을 들거나 무리하게 당기던 중 미끄러짐
○ 복도에 있는 카페트를 청소하기 위해 들어올리던 중 넘어짐
○ 바닥 물갈이 청소작업(물청소)을 위해 각종 세재를 뿌리던 중 미끄러짐
○ 물청소 작업시 사용하는 호스에 걸려 넘어지거나 수압이 갑자기 걸린 호스 노즐에 가격됨
○ 대걸레를 이용하여 바닥 청소를 하던중 무리한 힘을 가해 넘어지거나 요통재해 및 손목등 관절부분에 염좌 발생
○ 왁스머신기를 작동하여 바닥에 광택작업(왁스작업)을 하던 중 미끄럼짐
○ 바닥 청소를 위해 현관문을 열던중 문틈사이에 손가락이 협착되거나 개방된 문이 바람 등에 의해 갑자기 닫히면서 작업자 가격
○ 바닥세정기, 카펫 등 각종 청소장비에 발목 등 신체부위가 부딪침
재해예방법
○ 왁스 및 세재를 뿌리는 작업시 도포한 부분을 밟지 않는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작업 실시
○ 물청소 등 각종 청소작업시 청소도구, 호스 등이 통행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 실시
○ 세제, 박리제 및 왁스 청소작업 시에는 미끄럼방지 효과가 있는 신발의 지급 및 착용
○ 통로주변 설비에서 흘러내린 기름 또는 액체의 제거 등
○ 작업장소에출입금지, 작업중, 미끄럼주의 등의 안전표지 설치
○ 필요시 작업장소를 구획하는 출입제한 라인 설치
자주 발생되는 재해내용
○ 계단의 먼지 및 물기제거를 위해 대걸레로 계단을 내려가면서 닦아내는 작업을 하던 중 발을 헛디뎌서 넘어짐
○ 대걸레 등 청소도구를 계단을 통해 이송중 넘어짐
○ 계단에 이물질 제거 및 광택 작업을 위해 쪼그려 앉아 내려오면서 작업을 하던중 넘어짐
○ 계단을 빗자루로 쓰는 작업을 하던중 발을 헛디뎌서 넘어짐
○ 주차장에 고인 물을 제거하기 위해 대걸레로 닦는 작업중 결빙된 바닥에 미끄러짐
○ 탑승식 청소장비를 타고 주차장 램프로 이동중 오르막길에 이상작동으로 후진 전복됨
○ 주차장 바닥청소를 위해 주차된 차량을 밀던중 넘어지면서 다리에 통증이 발생
○ 주차장 램프에 있는 하수트랜치 청소작업중 이동하는 차량에 부딪힘
재해예방법
○ 계단 청소작업시 청소방향을 계단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이동하면서 작업 실시(상향식)
○ 청소도구, 호스 등이 통행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작업 실시
○ 중량물 등 각종 물품 운반시 하중 및 시야확보를 고려한 후 이송
○ 각종 세제, 왁스작업용 미끄럼방지 안전화 지급 및 착용
○ 계단을 통해 이동시 안전난간을 잡고 이동하고 고여있는 기름 또는 물기등을 밟지 않도록 유의
○ 주차장 청소작업시 진행하는 차량에 유의하고 작업구간에 안전표지 및 라인을 설치하여 충돌재해를 예방하고, 주차된 차량을 부득이하게 밀어서 이동하는 경우에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도록 2인 이상이 작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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