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질안전보건자료의 개요
미국 노동성 산하 노동안전위생국(Occupational Safety & Health Administration, OSHA)이 1983년 약 600여 종의 화학물질이 작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에게 유해하다고 여겨서 이들 물질의 유해 기준을 마련하고자 한 것으로부터 기인하고 있다. 이 기준은 1985년에 발효되었으며 때마침 주나 지방 근로자의 알 권리(right-to-know)에 대한 연방 법안에 동조하는 대규모 화학 회사들이 지지하고 나서서 MSDS에 대한 시안이 마련되었는데 이 보건자료에 화학명,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등록번호, 유해한 물리·화학적 특성 그리고 알려진 급·만성 건강 자료가 포함되어 있다.
1.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 원칙
(1)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노출에 의한 잠재적 건강영향과 안전한 취급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하며, 그 물질 또는 혼합물의 사용, 보관, 취급 및 긴급 시 대응방법과 관련된 물리화학적 특성 또는 건강 및 환경영향에서 유래한 유해․H위험성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2)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는 정보는 명확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은 일관적이고, 완전한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물질안전보건자료는 근로자, 사업주, 보건 및 안전전문가, 응급조치요원, 관련 정부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사용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구성원에게도 제공될 수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4)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은어, 두문자어 및 약어의 사용을 피하고, 간단, 정확, 명료하여야 하며, “위험할 수도 있음”, “건강에 영향 없음”, “거의 모든 조건에서 안전함”, “무해함”등의 용어는 권장하지 않는다.
(5) 특정 성질에 대한 정보는 “유의하지 않음” 또는 “기술적으로 제공되기에는 불가능함”이 될 수 있으며, 해당 용어 사용에 대한 이유가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6) 특정한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 “분류를 위한 정보가 없는 경우”와 “음성의 시험결과가 있는 경우”로 구분하여야 한다.
(7)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일은 물질안전보건자료가 공표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8) 정해진 기재사항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정보가 이용 가능하지 않거나 부족한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명확히 기재하여야 하며, 어떠한 공란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9)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어도 유해한 물질 또는 혼합물의 모든 유해․위험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급되는 자료의 간단한 개요 및 결론이 포함되어야 한다.
(10) 약어는 혼동을 주고 이해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권장되지 않는다.
(11) 수와 양은 제품이 공급되어지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적절한 단위로 표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는 국제단위(SI :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가 사용하여야 한다.
2. 항목별 작성 방법
(1) 제1항 - 화학물질 및 회사에 관한 정보
물질 또는 혼합물을 확인하고, 공급자명, 권장되는 용도 및 긴급 시 연락처를 포함한 공급자의 상세한 연락처의 정보를 포함한다.
(가) 제품명
① 물질안전보건자료에서의 제품명은 경고표지에서 사용된 것과 일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질 또는 혼합물에 약간의 변화를 준 여러 개의 제품에 대해 하나의 포괄적인 물질안전보건자료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모든 명칭과 변형체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나열되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포함되는 물질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② 물질 또는 혼합물은 다른 이름, 번호, 회사의 제품코드, 또는 다른 특이적인 확인방법에 의해 확인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적으로 알려진 동의어 또는 다른 이름을 추가적으로 기재할 수 있다.
(나) 제품의 권고 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① 실질적 사용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해서, 물질 또는 혼합물의 권장 또는 의도되는 용도를 기재한다(예를 들면 난연화제, 항산화제 등).
② 사용상의 제한은 공급자에 의한 비 규제적인 권고도 기재하여야 한다.
(다)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 정보
① 제조자/공급자/유통업자의 명칭, 주소, 전화번호가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되어야 한다.
② 물질안전보건자료에는 긴급 정보제공 서비스 체계가 언급되어야 한다. 다만, 운영시간 또는 특정 형태의 정보제한 등과 같은 제한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명확히 기재되어야 한다.
(2) 제2항 - 유해․위험성 정보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H위험성 분류결과와 이러한 유해․H위험성과 관련된 적절한 정보(신호어, 유해․위험 문구 및 예방조치문구)를 기재한다.
(가) 유해․H위험성 분류
물질 또는 혼합물의 유해․위험성의 분류 결과를 표시하여야 한다. 물질의 분류는 공단에서 제공되는 분류 결과 또는 사업주가 유해․H위험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표시할 수 있다.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분류결과에 기초하여 해당되는 적절한 경고표지 요소를 기재한다. 경고표지는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예방조치 문구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① 그림문자
그림문자는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림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그림
문자의 색상을 흑백으로 하거나 「불꽃」, 「해골과 X자형 뼈」와 같이 심벌
의 이름으로 대신 표시할 수 있다.
② 신호어
분류결과에 따라 해당되는 신호어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신호어가 “위험”
인 경우에는 “경고”라는 신호어를 기재하지 않는다.
③ 유해․위험 문구
분류된 유해성에 해당되는 유해․위험 문구를 모두 기재한다.
④ 예방조치문구
해당되는 예방조치 문구는 예방, 대응, 저장, 폐기 등 항목별로 기재하여야 한
다. 다만, 중복되는 예방조치문구는 1회 기재하여야 한다.
(다)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다른 유해․위험성
“경화 또는 처리중의 공기오염물 형성”, “분진폭발위험”, “질식”, “동결”과 같은 기타 위험성 또는 “토양거주생물에 대한 유해성”과 같은 환경상의 영향 등 과 같이 분류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물질의 전반적인 유해․위험성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기재한다. 또한 미국국립화재방지협회(NFPA Code) 등의 자료에 유해․위험성 평가 정보가 있다면 기재한다.
(3) 제3항 -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제품의 성분 정보를 기재한다. 제공되는 성분에는 그 자체로 유해․H위험물질로 분류되고 물질의 분류에 기여하는 불순물과 안정화 첨가제 등 성분 정보도 포함된다. 또한 착화합물에 관한 정보도 포함할 수 있다.
(가) 화학물질명
일반적인 화학명을 기재하며, 적용 가능 하다면, CAS(Chemical Abstract Service) 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명으로 할 수 있다.
또한 화학물질명의 순서가 함유량의 내림차순으로 표시하는 것이 권장된다.
(나) 관용명 및 이명
적용가능하다면 관용명 또는 이명을 기재한다.
(다) CAS 번호 또는 식별번호
CAS번호는 특이적인 화학물질 확인방법을 제공하므로 우선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또한 기존화학물질(KE)번호, 유럽공동체(EC)번호와 같이 국가 또는 지역 특유의 다른 특이적인 확인방법을 추가할 수 있다.
(라) 함유량
중량 또는 체적의 백분율을 표시한다. 중량 또는 체적의 백분율의 범위를 표시하는 것도 가능하다. 비율의 범위를 이용하는 경우, 변화의 폭이 ± 5.0%를 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함유량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하한값을 1.0% 이상 (발암성 물질인 경우에는 0.1% 이상)으로 한다. 또한, 구성성분의 독성자료를 이용하여 분류한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은 각 성분에 대한 최고농도에서의 영향을 기재한다.
(4) 제4항 - 응급처치 요령
응급조치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복잡한 장비 및 다양한 종류의 의약품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제공할 수
있는 초기대응수단을 기재한다. 또한 의료행위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긴급정도를 포함한 조치사항을 기재한다.
(가) 눈에 들어갔을 때
눈에 들어갔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해당 항목에 대한 응급조치요령이 없더라도 소제목을 표시하고 “자료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피부에 접촉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해당 항목에 대한 응급조치요령이 없더라도 소제목을 표시하고 “자료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다) 흡입했을 때
흡입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해당 항목에 대한 응급조치요령이 없더라도 소제목을 표시하고 “자료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라) 먹었을 때
먹었을 때의 응급조치 요령을 기재한다. 해당 항목에 대한 응급조치요령이 없더라도 소제목을 표시하고 “자료없음” 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
(마) 급성 및 지연성의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노출에 의한 급성 및 지연성의 중요한 증상/영향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바) 응급처치 및 의사의 주의사항
필요에 대응한 즉각적인 치료 및 필요한 특별 치료방법의 지시를 기재한다. 또한, 지연성 영향을 위한 임상
검사, 의학적 감시, 적절한 해독제가 알려져 있다면 해독제 정보 및 금기사항에 대한 세부 정보를 기재한다.
(5) 제5항 - 폭발․H화재시의 대처방법
물질 또는 혼합물에 의해 취급 등에 의하여 발생하는 폭발 및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재한다.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형태의 소화기 또는 소화약제에 대한 정보를 기재한다. 다만, 어떤 소화기가 물질 또는 혼합물과 반응 등을 통하여 특정상황에서 부적절한지 표시한다.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위험성
물질 또는 혼합물이 연소할 때 형성되는 유해한 연소생성물과 같이, 화학물질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특별한 유해․위험성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연소되면 일산화탄소의 독성 가스가 발생될 수 있음
② 연소하면 황과 질소 산화물이 생성됨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안전화, 소방복, 장갑, 눈 및 안면보호구, 호흡장비 등 화재진압에 착용하여야 할 보호구에 대한 내용과 “물을 분사하여 용기를 냉각 시키시오” 등과 같이 소화활동 시 준수해야 할 예방조치에 대한 사항을 기재한다.
(6) 제6항 - 누출 사고 시 대처방법
사람, 설비 및 환경에 대한 부작용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누출, 누수, 배출에 대한 적절한 대응방법을 기재한다. 또한 봉쇄 및 회수를 위한 절차에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도 기재한다. 다만, 누출양이 유해․H위험성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다량 또는소량 누출에 대한 대처방법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다음과 같이 물질 또는 혼합물의 사고 누출 및 배출시 인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내용과 보호구를 기재한다.
① 피부, 눈 및 개인 복장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적절한 보호 장비(개인의 보호구를 포함한다,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8항 참조)
② 발화 및 착화원인의 제거 및 충분한 환기 제공 여부
③ 위험구역으로부터 피난 등의 응급 시의 절차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수구, 지표수와 지하수로부터 멀리 놓을 것” 등과 같이 물질 또는 혼합물의 예측되지 않는 누출과 배출에 관한 환경상의 예방조치를 기재한다.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하수구 덮기” 등과 같이 누출을 봉쇄하고 정화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을 기재한다.
(7) 제7항 - 취급 및 저장방법
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사람, 시설,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유해․위험성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한 “안전한 취급 지침”을 기재한다.
(가) 안전취급요령
물질 또는 혼합물의 안전한 취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 혼합 금지 물질 또는 혼합물의 취급요령, 물질 또는 혼합물의 환경에의 배출 최소화 방법을 기재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작업구역 내에서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여서는 안 됨
② 사용 후에는 손을 씻을 것
③ 식당 구역으로 들어가기 전에는 오염된 옷과 보호 장비를 제거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물질안전보건자료 「제9항 - 물리화학적 특성」에서의 물리화학적 성질과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 특정 보관조건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다.
① 대피방법 : 폭발 환경, 부식 조건, 인화위험성, 피해야 할 물질 또는 혼합물, 휘발성 조건, 잠재적발화원(전기설비를 포함함) 등
② 외부환경조건 : 기상조건, 대기압, 온도, 직사광선, 습도, 진동 등
③ 사용에 따른 물질 또는 혼합물의 특성 유지방법 : 안정화제, 항산화제 등
④ 기타 사항 : 환기요구사항, 보관실/용기의 특별한 설계, 보관조건에서의 수량제한, 운송용기의 적합성 등
(7) 제7항 - 취급 및 저장방법 (8) 제8항 - 노출방지 및 개인보호구 (9) 제9항 - 물리화학적 특성
(10) 제10항 - 안정성 및 반응성 (11) 제11항 - 독성에 관한 정보 (12) 제12항 - 환경에 미치는 영향
(13) 제13항 - 폐기시 주의사항 (14) 제14항 - 운송에 필요한 정보 (15) 제15항 - 법적 규제현황
(16) 제16항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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