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골격계질환의 이해
(1) 근골격계질환문제의 중요성
☞ 관련근거
현재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은 우리나라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보건상 문제가 되고 있으며,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 근로의욕 저하, 품질저하 등 경영손실은 물론 직접 의료비의 부담이 커질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로부터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보상과 작업조건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점차 증가하고 있고, 앞으로 가장 중요한 노·사간의 쟁점사항으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 근골격계 질환의 특성
매우 흔한 질병인 근골격계 질환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손실이 매우 크며 치료보다는 예방이 쉽다. 신체적 부담이 되는 상황은 매우 다양하며, 단지 어느 한 가지 요소에 의해 설명될 수 없다. 또한, 작업을 통한 근골격계 부담 총량은 작업량, 강도, 빈도, 기간의 조합으로 계산되는 것이다.
(3)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정의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해 목과 허리 및 상·하지의 근골격계에 생기는 질병이나 손상을 의미하는 산업의학적 명칭
- 근골격계
뼈, 근육, 힘줄, 인대, 연골, 신경, 혈관 등으로 이루어짐
- 근골격계질환의 종류
염좌(삠), 역학적 긴장(요통), 염증, 퇴행, 파열, 혈관 및 신경이 눌림, 조각난 뼈, 압박골절 등
(4) 근골격계 질환의 주요증상
어깨나 팔, 다리에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은 처음부터 심하게 발생할 수도 있으나 반복성 작업에 의하여 발생하는 근골격계질환의 대부분은 피로감이나 통증, 민감함, 쇠약함, 힘이 없음, 부어
1단계
① 작업시간 동안에 피로감이나 통증이 발생한다.
② 보통 하룻밤이 지나면 증상이 없어진다.
③ 나른하고 뻐근하다.
④ 작업능력의 감소도 없다.
⑤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으며, 악화와 회복을 반복한다.
2단계
① 작업시간 초기부터 통증이 발생한다.
② 하룻밤이 지나도 통증이 지속된다.
③ 화끈거림/통증으로 욱신거려 밤에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④ 작업능력의 감소된다.
⑤ 몇 주, 몇 달 지속될 수 있으며 악화와 회복을 반복한다.
3단계
① 휴식시간에도 통증이 지속된다.
② 하루종일 통증을 느낀다.
③ 통증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
④ 작업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움직이기가 힘들다.
⑤ 다른 일을 하는데도 어려움과 통증이 동반된다.
오름, 밤에 통증이나 화끈거림, 무감각 등의 증상으로 먼저 나타난다.
◎ 주요 근골격계질환 증상
▶ 근막통증후군
- 원인 : 목/어깨를 과다사용하거나 과도한 굽힘 작업자세를 지속적으로 유지
- 증상 : 목이나 어깨부위 근육의 통증 및 움직임의 둔화
▶ 요통
- 원인 : 중량물을 들거나 옮기는 자세 및 허리를 비틀거나 구부리는 부적절한 작업자세
- 증상 : 추간판탈출로 인한 신경압박 및 허리 근육 부위에 염좌가 발생하여 통증및 감각마비
▶ 수근관증후군
- 원인 :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손목의 압박 및 굽힘자세
- 증상 : 손가락의 저림 및 감각 저하
▶ 내상과염, 외상과염
- 원인 : 과다한 손목 및 손가락의 동작
- 증상 : 팔꿈치 내·외측의 통증
▶ 수완진동증후군
- 원인 : 진동공구 사용
- 증상 : 손가락의 혈관수축, 감각마비, 하얗게 변함
※ 기타 근골격계질환
▶ 회전근개염 : 팔을 들어올리거나 회전할 때 어깨의 통증
▶ 데꿰벵건초염 : 엄지손가락과 손목의 통증
▶ 결정종 : 두드러진 감지증상은 없으나 신경이나 혈된을 누르면 통증이나 근력약화등이 나타남
2. 근골격계질환과 건강
(1) 작업관련 근골격계 질환의 유해요인
1) 부자연스런 자세
▶ 신체적 활동을 하는 동안 어떤 자세를 취하게 되면 관련 근육군은 활동상태에 들어가게 됨. 불편한 자세는 작은 근육근이 힘을 많이 쓰게 하고, 강하고 큰 근육군은 최대 효율을 못내게 만들어 업무를 수행할 때 육체적으로 더 많은 부담을 줌
▶ 다음과 같은 자세가 되풀이되거나 한동안 같은 자세를 취해야 하는 경우
① 팔뻗기 ② 몸 비틀기 ③ 구부리기 ④ 머리 위의 작업 ⑤ 무릎 꿇기 ⑥ 쪼그려 앉기
⑦ 고정된 자세로 일하기 ③ 손가락으로 집기 등
▶ 잘 보기 위한 노력에 의한 불량 자세
- 정밀작업 수행시의 조명불량
- 작업대상물이 너무 멀리 놓여 있을 때
- 작업 중 시야를 가리는 것이 있을 때
2) 반복동작
- 같은 근육, 힘줄 또는 관절을 반복해서 쓰게 됨
- 반복량은 작업속도, 회복에 걸리는 시간 및 수행과제 다양성에 따라 영향을 받음
- 반복동작이 있으면서 동시에 불편한 자세 또는 힘이 들어가는 작업이 수반될 때 반복동작으 로 인한 발병 위험성 커짐
3) 근력을 써야 하는 작업
작업수행 시 과도한 힘의 사용은 피로와 신체적 손상을 유발 작업시 사용하는 힘의 양은 여러 요인들이 결합하여 결정됨
- 짐의 형태, 무게, 부피 등
- 잡는 형태, 잡는 위치, 마찰 등
- 짐을 움직이기 시작할 때와 멈출 때 요구되는 힘의 양
- 근육으로 지속적인 힘을 써야 하는 시간의 길이
- 시간당 또는 하루 작업 중 짐을 다루어야 하는 횟수
- 작업중 진동의 양
- 작업시 취하는 자세
4) 신체부위가 압박되어 눌림
신경이나 힘줄 또는 혈관은 피부와 그 밑에 있는 뼈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단단하고 날카로운 면에 닿인 신체가 눌리면 특정 부위가 손상되기 쉬움
- 손가락 측면, 손바닥, 손목, 전완부, 팔꿈치, 무릎 등이 이러한 부위에 속함
5) 진동
- 진동에의 노출은 지속적이거나 매우 강도가 높을 때 문제가 됨
- 연장을 평소 잘 관리하지 않거나 연장이 작업과 잘 맞지 않을 때 국소 진동의 양이 커질 수 있음
- 국소진동에 노출하면 피로, 통증, 감각이 없음, 저림, 차가움에 대한 감각이 예민해짐, 손가락 /손 및 팔에서 접촉에 대한 감각이 무디어짐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
- 전신진동은 진동하는 작업면 위에 서 있거나 앉아있을 때 노출됨, 전신진동은 전신적 불편감 과 요통을 유발할 수 있음
(2) 적당한 신체부담
신체적 부담이 질병을 일으키지 않고 적절하려면 주기적인 변화, 활동과 회복간의균형, 제한된 기간이라는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개인의 능력과 감수성에 따라서도 다를 수 있다.
(3) 근골격계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요인
▶정신적 긴장
근육을 긴장시키고 신체피로효과를 강화시킨다. 시간에 대한 압박, 자신 혹은 타인으로부터의 과도한 요구, 깨지기 쉬운 물체를 취급하는데서 오는 주의집중이 신체적 피로를 확대시킬 수 있음
▶ 좋지 못한 작업장 바닥
작업장바닥이 고르지 못하거나 고정되어 있지 않거나 경사져 있거나 미끄러운 경우 긴장된 작업자세와 동작을 유발하게 된다.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 좋은 작업화로 미끄러움을 감소시키거나 바닥깔개로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 있다.
▶ 진동 또는 부적합한 온도
작업자세와 같은 근골격계질환 위험요인들과 함께 상호작용을 통해 위험을 악화시킨다. 장시간 근력을 사용해야 하는 작업에는 작업장 온도가 높을 때 그 능력이 저하되며, 일을 시작할 때 실내기온이 낮으면 근육과 관절에 손상을 입기 쉽다.
▶ 개인 보호장비 또는 작업복으로 인한 부담
보호구나 작업복은 동작을 불편하게 하거나 열적 부담을 가중시킨다.
보호장갑은 집기 동작을 둔하게 하며 호흡 보호구는 호흡기와 순환기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운다. 호흡보호구와 보안경은 시야를 감소시켜 작업자세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3. 근골격계질환 예방대책
(1) 근로자가 알아야 할 지식
◉ 올바른 작업자세와 작업동작 ◉
◎ 기계장비와 보조도구의 올바른 사용방법
◎ 올바르지 않은 작업자세 및 작업동작 또는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을 잘못했을 때 수반 되는 위험관절이나 근육에 과도한 부담이 갔을 때 나타나는 조기증상 및 징후 등
(2) 근골격계 질환예방을 위한 전사적 노력
▶ 사업주의 역할
근로자가 근골격계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작업이나 작업환경에서 근원적으로 근골격계질환 발병위험요인을 제거하거나 감소시킨다.
근로자에게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지식을 갖고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근로자의 역할
건강에 유해하거나 불필요하게 피로를 유발하는 신체부담을 피하기 위해 사업주가 지시하는 사항을 잘 따라야 한다.
업무를 통해 신체적 부담을 느낄 때에는 즉시 사업주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건강에 위험한 부담을 항상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사업주 또는 관리감독자는 의무실 이용자료, 병가 또는 상해보고자료, 이직 자료 등을 통해 근골격계 부담의 조기 경고신호를 찾아내어야 한다.
▶ 부서 관리감독자
출입구, 수송, 재료 및 장비, 제품 이동 등 업무의 흐름이 건강에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피로를 유발하지는 않는지 관찰하고 개선하여야 한다.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건강에 유해하거나 불필요한 피로를 유발하는 신체부담을 받지 않도록 보조 장비를 제공하여야 한다.
(3) 작업자세와 동작
업무를 수행하면서 좋은 자세와 작업동작을 취하려면 작업대 설계와 업무 배치가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업무를 수행하면서 목이나 허리를 너무 구부리거나 비틀거나 하지 않도록 작업대설계와 업무 배치가 되어 있어야 하며, 어깨 높이 이상이나 무릎 높이 아래에서 장시간 또는 반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근력을 쓸 때도 바른 자세를 취해야 한다.
(4) 작업장소에 따른 작업환경
▶ 잘 설계된 작업대 - 키에 따른 작업대 높이
- 작업시간의 대부분을 똑바로 서서 어깨 높이를 낮춘 채 팔을 몸에 붙이고 일할 수 있는 작업 대가 좋은 작업대이다.
- 앉아서 일하나 서서 일하나 작업대 높이는 팔꿈치 높이여야 한다.
- 직무 종류에 따라 다른 작업 높이를 필요로 하기도 한다.
- 하나의 작업대를 두 명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 높이를 쉽고 빠르게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 키에 따라 작업대의 높이(팔꿈치 높이)가 달라져야한다.
※ ca : ㎝×면적(area)
▶ 잘 설계된 작업대 - 알맞은 작업공간영역
- 장시간 일하는 작업이나 정밀작업일수록 팔과 어깨를 편안하게 하고 신체 중심에 가깝게 즉 내부 작업영역 가운데서 일을 하여야 한다.
- 작업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어야 하며, 좋은 작업대란 '작은 사람도 닿을 수 있고, 큰 사람 에게도 여유가 있는 작업대' 이다.
※ 손으로 하는 일은 대부분은 내부 작업영역에 있어야 한다.
▶ 잘 설계된 작업대 - 서서 작업을 수행할 때
- 서 있는 작업과 걷는 작업은 이동이 많고 힘을 사용해야 하고 팔을 뻗쳐야 하는 공정에서 좋다.
- 서서 일하면 작업에 대한 시야가 넓어진다.
- 피로 누적을 방지하기 위해 체중을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옳기는 방법을 사용한다.
- 서 있는 작업의 단점은 심장과순환기 및 발과 다리 관절에 계속적인 부담을 준다.
이러한 단점은 높은 의자를 사용해서 다리와 발에 걸리는 체중을 덜어줌으로써 보완할 수 있다.
※ 체중을 한 다리에서 다른 다리로 이동
▶ 잘 설계된 작업대 - 앉아서 작업을 수행할 때
- 앉아서 하는 작업은 컴퓨터작업이나 정밀작업 또는 페달작업에 적합하다. 앉아서 하는 작업 은 순환에 덜 부담이 되기 때문에 서서 하는 작업보다 덜 피곤하다.
- 앉아서 하는 작업이 서서 하는 작업에 비해 단점은 이동성과 뻗는 동작이 불편하게 되고 근 력도 크게 쓸 수 없게 된다. 앉을 때 허리에 대한 부담은 서 있을 때 보다 증가한다. 이것은 좋은 등받이, 조절이 되는 팔걸이, 기울여지는 의자일 때는 교정이 가능하다.
- 장시간 앉아서 작업해야 할 때는 일부 작업은 서서 하도록 하여 앉았다 일어났다 하며 변화 를 주는 것이 좋다.
※ 다리바퀴 브레이크가 달린 높은 의자를 사용하여 체중을 발에서 받게 함.
(5) 시력보조기구 및 조명조건
근골격계질환 위험을 감소시키려면 크게 노력하지 않고도 잘 볼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조명이 부족하거나 시력이 나쁘면 눈 주위의 근육 뿐 아니라 목과 어깨 근육을 긴장시키고 작업대상물을 잘 보기 위해 작업자세를 바꾸게 한다. 전기기사나 도장공 등 종종 위를 쳐다보며 일해야 하는 사람에게 다촛점렌즈 착용은 목을 뒤로 심하게 젖히게 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
3. 근골격계 질환예방 작업요령
가능한 한 과도한 근력의 직접적인 사용을 줄이고, 손으로 다루는 장비 또는 기계장치들이 사용하는 사람에게 맞도록 조정한다.
근로자들이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작업에 대한 훈련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물체를 손으로 다루는 작업의 경우 요추 뿐 아니라 팔과 어깨에 과도한 부담이 생긴다. 특히 일하는 도중 나쁜 작업자세가결합된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무릎을 많이 굽히고 물건을 들어올리거나, 물건을 들고 계단을 오르내리거나, 고르지 못한 바닥에서 무거운 물건을 이동해야 하거나 할 때 무릎 손상의 위험을 수반한다.
(1) 들어올리기와 옮기기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 계단을 사용하면 급성 근골격계질환이나 사고의 위험이 크다. 들어올리기는 세심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직접 무거운 짐을 들어올리거나 운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런 것은 가능하면 기계장치가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그렇지 않으면 몇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함께 일하고 들어올리는 데 정확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 짐을 들어올리는 방법
짐을 들어올리는데 사용되는 것은 허리가 아니고 다리이다. 어깨를 뒤쪽으로 뻗고 등을 활모양으로 하여 무릎을 굽힌다. 짐은 가능하면 가슴에 가깝게 대고 등을 반듯하게 유지하면서 짐을 들어올리고 다리를 편다.
① 짐은 몸에 가깝게 할 것(출발점)
② 발을 벌리고 몸은 정확하게 균형을 유지할 것
③ 무릎을 굽힐 것
④ 목과 등은 거의 일직선이 되게 할 것
⑤ 등을 반듯이 유지하면서 다리를 펼 것
⑥ 가능하면 짐을 양손으로 잡을 것
(2) 밀기와 당기기
- 물체를 움직이기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힘과 계속 움직이게 하는데 필요한 힘은 물체의 무게 와 물체와 바닥사이의 마찰 정도, 바닥의 기울기에 따라 달라진다.
- 물체에 더 많은 힘을 주려면 발을 고정시킬수 있어야 한다. 즉, 물체와 바닥 사이의 마찰을 줄이거나 작업자의 신발과 바닥면 사이의 마찰을 높여야 한다.
- 운반경로에 턱이 있거나 바닥 높이가 달라서는 안 된다.
(3) 손 조작기계, 수공구 및 조정장치를 사용하는 작업
- 손 조작기계와 수공구는 손, 팔목, 팔, 어깨의 근골격계질환에 공통적으로 관계되는 위험요인 이다.
- 진동도 위험요인 중의 하나이다.
- 기계와 연장의 무게나 크기가 작업자의 손에 잘 맞아야 한다.
- 손 조작기계나 연장을 사용하는 작업에는 근력 뿐 아니라 정확도도 필요하여 정적인 작업부 담을 피하기 어렵다(예 :치과의사, 시계공). 손조작부위에 날카로운 모서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
- 가능한 한손목과 팔이 편한 자세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4) 반복적이거나 엄격히 통제되거나 장소
가 제한된 작업
조립라인작업, 검사업무, 자료입력, 현미경을 보거나 실험 중 피펫팅, 단체급식 중 배식업무, 반
자동시스템에서 짐을 싣거나 내리기, 펀치프레스로부터 나온 작은 부품 다루기 등 작업의 순환이나 다양화, 중간 중간의 적절한 휴식 또는 작업의 변화를 통해 작업을 근원적으로 단조롭거나 반복적이거나 엄격히 통제되거나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팔 무게만 해도 근육과 관절에 부담이 되므로, 업무수행 중 근로자는 다양한 자세와 동작을 취함으로써 특정근육이나 관절에 피로가 누적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근력이 세다고 하는 점이 단조로운 반복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단순/반복 작업에 의한 질환과 그에 따른 예방법
질환
원인
증상
조치
수근관 증후군
- 손목의 수근터널을
통과하는 신경압박
- 손목 굽힘이나 비틀
림 또는 특별하게 힘을 아래로 가하는
경우
- 손과 손가락의 통 증,마비, 쑤심, 발진,
악력(쥐는 힘)의 약화
- 때때로 증상은 주간
에만 나타남
- 유발원의 제거
- 손목의 휴식
- 염증예방약 복용
테니스 엘보
- 팔이나 팔목, 손가락 건의 과도한 사용
- 손과 손목, 전박통증, 부어오름, 허약, 피부붉어짐이 나타나며, 손과 손가락 약화
- 유발원의 제거
- 휴식
- 의사의 처방이 있으
면 찜질 실시
화이트 핑거
- 햄머, 체인톱, 연삭
기와 같은 진동기구 반복적인 사용
- 손의 혈관에 산소가
공급되지 못하여
혈관이 죽게 될 경우
- 손과 손가락의 통제
능력 상실되고 마비,
쑤심, 피부가 하얗게
변함.
- 열/차가움에 대한 감각을 잃고 통증 발생
- 증상을 유발하는 작
업을 중지하는 것 이
외에는 효과적인 조
치가 없음
트리거 핑거 증후군
- 힘을 주어 손가락 을 반복해 구부림, 예를 들어 방아쇠형 수동기구와 압축공기 기구 사용
- 손가락과 손의 통 증, 부어오름
- 원인의 제거
- 휴식
- 의사의 처방이 있으
면 찜질 실시
햄머 증후군
- 손을 사용해 물체를
타격
- 엄지손가락 기저부 분의 손끝에 통증이 많음
- 손가락이 마비되며
차가움에 대한 감각
이 상실됨
- 원인의 제거
- 휴식
- 의사의 처방이 있으
면 찜질 실시
근골격계질환 발생 위험작업
▶ 부적절한작업자세
- 하루에 2시간 이상, 팔꿈치를 머리 위 또는 어깨위로 반복적으로 들어올리는 작업
- 하루에 2시간 이상 목과 허리를 30°이상 구부리는 작업
- 하루에 2시간 이상 무릎을 굽히거나 쪼그리는 작업
▶ 반복적인 작업자세
- 하루에 2시간 이상, 목, 어깨, 팔, 팔꿈치, 손가락 등을 반복하는 작업
- 하루에 4시간 이상 손가락으로 입력장치를 조작하는 작업
▶ 강한 힘을 요구하는 작업
- 하루에 2시간 이상 손가락 및 손의 강한 힘으로 물건을 들거나 공구를 작동하는 작업
▶ 중량물 들기 자세
- 한번에 34kg 이상 물건을 들거나 25kg 이상의 물건을 하루에 10 회이상드는 작업
- 하루에 2시간 이상 4.5㎏이상 물건을 분당 2회 이상 드는 작업
- 11.3㎏이상의 물건을 하루에 25회 이상 어깨위로 올리거나 무릎 아래로 내리는 작업
▶ 접촉스트레스 발생작업
- 하루에 2시간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손이나 무릎을 공구처럼 때리거나 치는 작업
▶ 진동공구 취급작업
- 높은 수준(10㎨)의 진동공구를 하루에 30분 이상 취급하는 작업
- 중간 수준(2.5㎨)의 진동공구를 하루에 2시간 이상 취급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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