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건강진단의 정의
1-1 건강이란
건강이란 신체적으로 아픈 곳이 없고 정신적으로 건전하며 사회적으로도 평안한 상태를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육체적인 건강만을 이야기하나 의학적으로는 정신적․사회적으로도 평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건강하다고 한다.
▶ 흔히들 갑자기 큰 질병이 발생하여 병원에 오게 되면 보호자들은 “환자가 평소에 병이라고는 모르는 아주 건강한 사람으로 병원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고 한다.
-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건강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실제 질병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발견하지 못한 것이지 실제로 건강하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 질병은 통증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않았다고해서 건강하다고 할 수는 없다.
1-2 건강진단이란?
건강진단이란 자기 스스로 아무런 이상을 느끼지 못할 때 의사의 진찰이나 의학적 검사를 통해 신체적인 이상 소견을 발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주는 건강관리 방법이다. 또한 건강진단은 질병이 발전하거나 심해지기 전에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들은 작업환경의 여러 요인에 의해서도 질병에 걸릴 수 있으므로 이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건강진단을 실시한다.
근로자들에게 발생하는 대부분의 직업병은 아직까지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있지 않고 한 번 발생하면 다시는 이전 상태로 회복되지 않거나 후유증을 남기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을 해 주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1-3 건강진단 대상
사람은 유전이나 체질에 의해 질병이 발생하고 나이를 먹으면서 노화되어 질병이 발생하고 운동부족으로 인한 비만에 의해 질병에 걸린다. 한편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질병이 생기고 음주나 흡연과 잘못된 식생활, 환경오염 등에 의해서도 질병에 걸린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진단은 모든 근로자가 받아야 한다.
모든 근로자가 받는 건강진단을 일반건강진단이라고 한다. 그런데 일부 근로자들은 개인적인 요인 이외에 소음, 분진, 화학물질, 세균 등 작업환경 중의 다양한 유해요인에 의해서도 질병에 걸린다. 이러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특수건강진단이라고 한다.
건강에 좀더 관심을 받는 사람이면 개인적으로 종합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질병 발생률이 달라지므로 획일적인 건강진단보다는 의사와 상담하여 본인에 맞는 건강진단항목을 택하여야 한다.
1-4 건강진단에서는 무엇을 검사 하나
근로자 건강진단에서는 일반적으로 기본 체격검사, 의사의 진찰, 혈액검사, 엑스선검사, 소변검사를 실시한다. 건강진단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 다만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특수건강진단은 해당 물질에 의한 건강장해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한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최소의 비용으로 근로자들에게 흔한 질병을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한다. 근로자 건강진단은 집단적으로 실시하므로 개인이 수 십 만원의 비용을 내고 병원에서 실시하는 종합건강진단처럼 많은 항목을 검사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유해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에서는 종합건강진단에서 하지 않는, 직업병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특수검사를 실시한다.
1-5 건강진단을 하면 모든 질병을 미리 알 수 있나
건강진단을 했다고 해서 신체의 모든 이상을 알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건강진단은 증상은 없지만 검사를 통해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거나 발견된 질병을 조기에 치료해 큰 효과를 보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건강진단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일반 질병은 고혈압, 당뇨, 결핵, 빈혈, 혈액질환, 간 질환, 신장질환, 폐암 등이다.
▶ 특수건강진단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직업병은 진폐증과 소음성난청 그리고 유해화학 물질에 의한 중독 등이다.
- 암은 흉부엑스선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폐암과 자궁세포진검사로 발견할 수 있는 자궁경부암을 제외하면 대부분 근로자 건강진단에서 쉽게 발견할 수 없다.
- 위암은 내시경검사나 위장관조영술(엑스선검사), 간암은 초음파검사나 CT, 대장암은 대장 조영술(엑스선검사), 유방암은 유방엑스선촬영술 등을 실시해야 발견할 수 있다.
- 기타 희귀한 질병은 건강진단에서 발견할 수 없다.
1-6 건강진단의 비용 부담은 누가 하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모든 건강진단의 비용은 사업주 또는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고 근로자는 부담하지 않는다. 일반건강진단은 국민건강보험에서 부담하며 나머지 건강진단은 사업주가 부담한다. 간혹 채용 시 건강진단의 비용을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도 사업주가 부담해야 한다.
2. 건강진단에의 종류
2-1 일반건강진단
일반건강진단은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강진단이다. 생산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매년 1회,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2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는다. 일반건강진단에서는 체격에 대한 기본적인 검사, 의사의 문진, 혈액검사, 엑스선검사, 소변검사를 한다.
2-2 특수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은 유해한 작업환경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작업장에 특정한 먼지가 많거나 높은 소음이 발생하거나 중금속이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특수건강진단은 일반건강진단에서 실시하는 항목 외에 해당 유해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건강장해를 발견하기 위한 검사를 추가로 한다.
▶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
소음과 같은 물리적 인자 8종, 면분진과 같은 분진 3종, 톨루엔과 같은 유기용제 55종, 벤젠과 같은 특정화학물질 42종, 납과 같은 중금속 11종등 모두 120종
▶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
입사 후 첫 번째 건강진단은 유해인자별로 1~12개월 이내에 실시하고 이후에는 매 6∼ 24개월마다 실시한다. 예를 들어 인조피혁공장에서 사용하는 디메틸포름아미드란 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는 입사 후 1개월에 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매 6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 아야 한다. 대부분의 화학물질은 입사 6개월에 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매 1년에 1회 건강진단을 받는다. 소음작업자는 입사 후 1년에 건강진단을 받고 이후 매 24개월마다 건강진단을 받는다.
※ 근로자가 할 일:자기가 사용하는 물질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그에 맞는 특수건강진단을 받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2-3 수시건강진단
건강진단은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 년에 1회 내지 2회를 실시하는 것이므로 피부질환과 같이 간헐적으로 나타나거나 천식과 같이 엑스선검사에 이상 소견은 없으면서 증상만 나타나는 경우에는 통상적인 건강진단에서 발견할 수 없다. 이러한 경우에는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즉시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수시 건강진단이다.
※ 근로자가 할 일:기침, 호흡곤란 등 천식 소견이 나타나거나 피부소견이 나타나는 경우, 즉시 사업주 또는 보건관리자에게 요청하여 수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4 배치 전 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는 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을 새로이 시작할 때 1개월 이내에 배치전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검사항목은 특수건강진단 검사항목과 같다.
▶ 모든 근로자들에게 실시하는 채용건강진단은 배치전 건강진단으로 대체할 수 있다. 즉, 배치전 건강진단을 실시하면 이를 채용건강진단으로 대치해도 된다. 그러나 채용건강진 단을 실시하고 유해물질 취급부서에 배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치 전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2-5 임시건강진단
새로운 직업병이 발생하거나 직업병이 집단적으로 발생하거나 예상될 때 지방 노동관서장의 명령으로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이다.
※ 근로자가 할 일 근로자들은 위와 같은 상황일 때 지방관서장에게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3. 건강진단 실시 때 유의할 점
3-1 건강진단을 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
건강진단기관의 지시에 따라 아침 식사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전날은 격렬한 운동은 피하고 저녁식사를 가볍게 하고 술은 마시지 말아야 한다. 식사를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격렬한 운동을 하면 일부 혈액 또는 소변검사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 전날 술을 마시면 간기능검사(SGOT 또는 AST, SGPT 또는 ALT)의 수치가 높게나올 수 있고 중성 지방산(트리글리세라이드)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아침에 공복을 하지 않으면 혈당 수치가 높게 나타날 수 있다. 전날 격렬한 운동을 하면 혈뇨(실제 혈뇨는 아님)의 소견이 나타날 수 있다.
3-2 건강진단은 어디에서 받아야 하나
단순히 엑스선검사, 혈액검사, 소변검사만을 실시하는 일반건강진단이라면 사업장에서 검진버스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받아도 좋으나 가능하면 모든 건강진단은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받는 것이 좋다. 특히 소음성난청 진단을 위한 청력검사는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방음실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업무 때문에 부득이 작업현장에서 집단검진을 해야 한다면
1) 반드시 일정 수준 이하로 차폐된 장소에서 검진을 받아야 한다.
2) 현장에서 검사를 받는다 하더라도 소음작업을 하다가 와서 검사를 받아서는 안된다.
3)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는 최소한 16시간은 고소음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근로자가 할 일:다른 근로자가 청력검사를 받을 때는 주변에서 떠들거나 소란스럽게 해서는 안되고 조용히 앉아 자기 차례를 기다려야 한다.
3-3 소변채취는 언제 하여야 하나
신장기능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는 아침 일찍 하는 것이 좋으나 아무 시간에 채취해도 상관이 없다. 그러나 특수건강진단의 생물학적 지표물질 검사를 위한 소변 채취는 작업시간 종료 직후 또는 1∼2시간 전에 하여야 한다.
▶ 생물학적 지표물질 검사 : 유해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된 유해물질의 양을 혈액이나 소변의 농도를 분석하여 파악하는 건강관리 방법이다.
▶ 생물학적 지표물질 검사시 유의사항
1) 오염을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손을 닦은 후에 검사용기를 받아 소변을 채취한다.
2) 처음에 나오는 소변은 버리고 중간뇨를 채취한다.
3) 원활한 소변 채취를 위해 최소 작업종료 2시간 전에는 화장실을 가지 않도록 한다. 작업자들이 작업종료 후 샤워를 하면서 배뇨를 하여 소변 채취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 결과해석
생물학적 노출지표가 노동부의 노출기준 이상으로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건강장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유해물질이 건강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수준으로 노출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므로 건강상의 이상이 없는지를 살펴보아야 하고 작업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3-4 건강진단 결과 확인
건강진단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다. 건강진단이 끝난 후에는 30일 이내에 개인별 결과지가 사업장에 통보되므로 반드시 자신의 것을 받아 결과를 확인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5 건강진단 결과 사후 관리
건강진단에서 직업병이 발견되면 사업주가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해 줄 것이다. 일반질병이 발견되면 자신이 스스로 관리해야 한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신장질환, 간질환, 폐결핵 또는 폐의 이상 등으로 판정받으면 반드시 의사를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한다.
4. 건강진단에서 발견되는 주요 질병
4-1 고혈압
고혈압은 혈압검사로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사람들의 사망원인의 1/4을 차지하는 뇌·심혈관계 질환의 원인이 된다. 고혈압은 만성질환이므로 본인이 특별히 느끼는 증상은 없다. 혈압검사만이 조기 발견의 유일한 지름길이다. 반복적인 혈압검사에서도 기준 값을 초과하는 경우 고혈압으로 판정을 받는다.
▶ 간혹 뒷머리가 뻐근하다고 하면서 혈압이 높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부분은 혈압보다는 근육통성 또는 스트레스성 두통이고 고혈압과는 관계가 없다. 실제 두통을 느낄 정도의 고혈압은 매우 심한 상태이며 흔하지 않다.
혈압은 하루 중에도 조금씩 차이가 있고 운동상태나 흥분상태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므로 10분 이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 다음 검사를 받도록 한다.
혈압이 높게 나타난 경우에는 며칠 간격으로 두 차례 더 검사를 하여 실제로 혈압이 높은지를 확인한다. 혈압이 높으면 증상이 없더라도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고혈압을 방치하면 뇌출혈 및 뇌경색과 같은 뇌혈관질환, 심부전증과 같은 심장질환이 발생한다.
○ 처음 고혈압으로 진단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약물치료를 할 필요는 없다. 운동, 체중조절 과 식이요법으로 고혈압을 관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심한 경우에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 약물을 복용하여야 한다.
○ 운동을 하면 심장기능이 강화되고 체중도 감소하여 고혈압이 조절된다.
- 운동은 잘 알려진 대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30분 정도씩 몸에 땀이 날 정도로 걷기, 뛰기, 수영, 자전거타기 등의 유산소운동을 한다. 고혈압 환자에게는 빠른걷기가 가장 좋 은데 비만인 경우에는 걷기 이외의 운동은 심장, 관절 등에 부담이 될수 있다.
○ 음식을 짜지 않게 먹는 것은 혈압을 낮추어주며, 저지방식을 먹으면 동맥 경화증이 완화되어 혈압을 조절할 수 있다.
- 음식은 싱겁게 먹어야 하는데 싱거운 음식은 처음에는 맛이 없어 잘 먹지 못하지만 일주일 정도 참고 지나면 적응이 되어 잘 먹을 수 있다. 식탁에서 추가로 간을 하지 않는 것, 염장음식을 피하는 것과 지나치게 졸아 붙은 찌개류를 피하는 것만으로도 염분 섭취 량을 크게 줄일 수 있다.
○ 혈압이 중등도 이상으로 높으면 약물치료를 해야 한다. 고혈압 치료 약제는 기전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나와 있는데 단골의사를 정해 자기에게 맞는 약제를 선택하고 이를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
- 고혈압 약물은 꾸준히 복용하여야 하고 임의로 중단해서는 안된다. 고혈압이 약물치료에 의해 잘 조절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시도하기 위해 약물을 중단하였다가 오히려 고혈압에 의한 뇌출혈이 발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4-2 당뇨병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질병으로 소변검사와 혈당검사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당뇨병의 초기에 본인이 특별히 느끼는 증상은 없다. 당뇨가 진행되면서 다식, 다갈(심한 갈증), 다뇨 등 세가지 주요 증상이 생긴다. 소변검사에서 당이 나오고 혈당이 기준값을 초과하면 당뇨병으로 판정을 받는다.
▶ 당뇨병이란 흡수된 당을 체내에 저장하지 못하고 소변으로 배출시키는 질환을 말한다. 정상적으로는 음식물을 섭취하여 체내에 당이 증가하면 인슐린이라는 물질이 필요 이상 남는 부분을 다른 물질로 바꾸어 저장하는데 상대적으로 인슐린이 부족한 경우에는 남는 당이 소변으로 배출되는 것이다. 당뇨를 치료하지 않아도 당장은 크게 불편한 것은 없으 나 방치하면 합병증으로 고생하거나 사망하게 된다.
▶ 당뇨병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수 년 뒤에 망막염이 발생하여 시력손상이 오고, 말초신경염이 발생하여 손발이 저리고 아프고 걷지 못하게 되며, 콩팥이 손상되어 신부전증이 온다. 당뇨병은 초기부터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당뇨병을 초기부터 관리하지 않으 면 결국 인슐린 주사를 맞게 되고 합병증이 빨리 오게 된다. 당뇨는 대부분 비만에 의해 이차적으로 생긴 것이므로 비만을 교정해주는 것만으로도 조절할 수 있다. 또한 운동, 식이요법, 체중감소 만으로도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고 그래도 교정되지 않으면 경구용 혈당강하제나 인슐린 주사로 치료한다.
○ 건강진단에서 혈당이 높게 나온 경우 일단
병원 진료를 통해 당뇨병의 상태를 파악하고 혈당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어야 한다.
- 혈당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경우 당뇨병에 의한 합병증이 일찍 나타날 수 있으므로 높은 혈당은 즉시 정상 수준으로 유지시켜야 한다.
- 당뇨병 초기에는 반드시 약물 치료가 필요하지 않고 식이요법과 운동요법만으로 조절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의사의 지시에 따르는 것이 좋다.
○ 철저한 식이요법이 필요하다. 자신의 표준 체중에 맞추어 계산된 열량 이내로 제한된 음식만을 섭취해야 한다.
- 식이요법은 어떤 음식이던지 계산된 칼로리 이내의 범위에서 영양소를 균형 있게 배분해 야 한다.
- 식이요법이라고 하면 쌀밥대신 보리밥을 먹거나 고칼로리 식품을 먹지 않는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다. 쌀밥대신 보리밥을 먹으라는 이유는 쌀밥이 칼로리가 커서 더 적은 양을 먹어야 하므로 공복감이 크기 때문이다. 쌀밥을 먹지 말라거나 보리밥을 무한 정 먹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 당뇨병 환자에게 권하는 열량은 평소 섭취량에 비해 현저히 적으므로 식이요법 초기에 심한 공복감을 느낄 수 있는데 이를 잘 극복해야 한다.
○ 운동을 꾸준히 하여 체내의 과잉 에너지를 소모시켜야 한다. 체중을 표준체중 이하로 줄여야 한다.
- 당뇨환자는 대부분 비만하므로 운동은 지속적인 걷기 운동이 제일 좋다.
○ 당뇨병을 예방하는 가장 좋은 길은 과체중이나 비만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체중을 관리 하는 것이다.
- 당뇨는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므로 부모나 형제 중에 당뇨병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체중 관리에 유념해야 한다.
4-3 고(高)콜레스테롤혈증 또는 고지혈증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은 경우나 중성지방산(트리글리세라이드)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고콜레스테롤혈증 또는 고지혈증으로 판정을 받는다. 그 자체만으로는 질병은 아니나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고 나아가서는 심장질환이나 뇌혈관질환을 유발한다.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물질이나 지나치게 많으면 동맥경화증을 일으켜서 각종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 콜레스테롤은 먹는 음식물로도 섭취되지만 더 많은 양이 체내에서 합성된다.
▶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합성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을 먹지 않는 것만으로는 줄어들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흡수 열량을 줄이고 비만을 조절해야 콜레스테롤이 감소된다.
▶ 중성지방산은 지방질의 음식에 많이 함유되어 있고 음주 등에 의해서도 증가할 수 있다.
○ 고콜레스테롤혈증 또는 고지혈증도 총칼로리를
제한하는 식이요법이 중요하며 운동과 체중조절로 정상수준(220㎎/dL이하)으로 낮출 수 있다.
- 운동과 식이요법만으로 콜레스테롤이 줄어들지 않는다면 약물을 복용하여 줄일 수 있다.
- 운동, 식이요법, 약물치료 등을 시작하고 2∼3개월 후 추적검사를 하여 효과를 판단해야 한다.
4-4 간장질환
혈액검사에서 SGOT나 SGPT 또는 GGT(감마-GTP)가 정상값보다 높은 경우에는 간장질환으로 판정을 받게 된다.
○ B형 간염으로 판정받은 경우
SGOT나 SGPT가 상승되어 있으면서 B형간염 항원이 양성인 경우에는 B형간염으로 판정받게 된다.
▶ 급성이건 만성이건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만성간염에 의한 것이라면 향후 간경 변(간경화)이나 간암 발생을 예방하거나 조기에 발견하기 위해 단골병원을 정하여 꾸준 히 관리하여야 한다.
▶ B형간염의 모두가 간암이나 간경변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부모로부터 수직 감염된 경우에는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므로 절대 금주하고 병원진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한다.
○ 알코올성 간염으로 판정받은 경우
B형 간염이 아니면서 GGT가 심하게 올라가고 SGOT나 SGPT가 올라간 경우에는 알코올성 간염으로 판정받게 된다.
▶ 알코올성 간염은 음주를 중단하면 정상적으로 회복된다.
○ 지방간으로 판정받은 경우
B형 간염이 아니고 술도 심하게 마시지 않는 사람에게서 SGOT나 SGPT가 경미하게 올라가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지방간이라고 하여 과도한 영양이 간조직에 축적되어 간기능의 이상을 보이는 것이다.
▶ 지방간은 과잉 영양에 의한 비만이 문제이므로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체중을 줄이면 회복된다.
○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간염으로 판정받은 경우
디메틸포름아미드와 같은 간독성 화학물질에 노출되는 근로자에게서 입사 후 간기능의 이상 소견이 나타났으면 화학물질에 의한 독성 간염의 가능성이 높다.
▶ 독성간염의심으로 판정받은 경우에는 즉시 화학물질 노출을 중단하고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유해물질의 노출수준을 알기 위해 작업환경도 재평가해야 한다.
4-5 폐질환
흉부엑스선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되면 폐질환 의심의 판정을 받는다. 흉부엑스선검사에서는 석회화, 결절종, 결핵종, 비활동성 결핵 등의 소견이 주로 나오는데 이러한 상태는 과거에 어떠한 병변이 있었을 가능성은 높으나 현재는 이상이 없는 상태를 말한다. 대부분 특별한 조치가 필요 없다.
▶ 비활동성 폐결핵은 다른 사람에게 전염력이 없으며 활동성 폐결핵도 2주 정도를 치료 받으면 전염력은 없어진다. 그러므로 활동성 폐결핵이라도 치료를 받게 되면 굳이 휴직 을 할 필요가 없으며 전염될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활동성 결핵으로 판정받기 이전에 같이 생활하였던 동료 근로자들은 흉부 엑스선검사로 전염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 종양의심으로 판정받은 경우
▶ 흡연 등의 이유로 폐암 발생이 증가하고 예후가 좋지 않다. 그런데 폐암은 수개월내에 신속히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3년 간 서서히 증식하므로 건강진단에서 조기에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 예후가 좋을 수가 있다.
4-6 혈액질환
혈액검사에서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의 숫자가 기준값보다 증가하거나 감소하면 혈액질환으로 판정을 받는다. 혈액질환 판정시 이상 소견을 일으킨 원인을 찾아야 하므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 백혈병은 혈액 소견의 이상이 갑자기 나타나서 코피, 피부 반점 등의 소견이 나타나 병원에서 발견되는 경우가 많고 건강진단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그러나 혈구의 숫자(특히 백혈구)가 심하게 감소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종합병원 이상의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빈혈은 남자는 위장궤양, 치질 등이 원인이 되고, 여자의 경우에는 다이어트로 인한영양 부족, 생리량 과다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4-7 신장질환
요검사에서 단백뇨가 나오거나 혈뇨가 나오면 신장질환 의심으로 판정을 받는다.
혈액검사에서 혈액요소질소(BUN)나 크레아티닌이 증가한 경우에는 신장 손상이 심하게 된 경우이다.
▶ 단백뇨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없으므로 즉시 진료를 받아야 한다.
▶ 혈뇨의 경우 대부분 신장의 이상에 의해서 나타나며 진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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